2024.05.17 (금)

  • 맑음속초15.2℃
  • 맑음6.2℃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6.6℃
  • 박무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7℃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3.1℃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11.0℃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1.0℃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3.7℃
  • 구름조금대구10.2℃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2.9℃
  • 맑음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9℃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2℃
  • 박무홍성(예)12.3℃
  • 맑음11.0℃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8.7℃
  • 구름조금강화12.0℃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많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8.5℃
  • 맑음12.2℃
  • 구름조금부안14.7℃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3.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조금고창군14.8℃
  • 구름조금영광군14.0℃
  • 구름조금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조금보성군8.4℃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8.9℃
  • 구름조금해남11.3℃
  • 구름조금고흥9.6℃
  • 구름많음의령군8.4℃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2.5℃
  • 맑음진도군16.7℃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4.8℃
  • 구름조금영덕12.7℃
  • 맑음의성6.4℃
  • 구름많음구미9.5℃
  • 구름조금영천7.2℃
  • 흐림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1.7℃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많음산청11.2℃
  • 구름조금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조금10.4℃
기상청 제공
한왕기,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한왕기,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받아

한왕기 군수.jpg

▲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사업대상자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033-333-6060)로 연락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쳐야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농가는 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소농 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