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영록)가 28일 제5차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4,104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는 월정수당 2,784만원, 활동비 1,320만원으로 현재 군의원 의정비 연 3,169만원(월정수당 1,849만원+활동비 1,320만원)보다 935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군의 의정비는 2009년부터 월정수당을 10년째 동결해 강원도 18개 시·군 의회 중 15번째에 그치고 있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민의견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현실에 맞는 의정비 책정으로 전문성과 역동성을 갖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