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가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경전철 관련 국제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입찰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용인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6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과 관련한 국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A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시 공무원들을 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법무법인(40억원)과 B법무법인(9억5000만원)이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A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높아 선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당초 제출한 수임료에서 10억원이 낮은 3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시는 A법무법인과 계약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 결정된 사항이니 빨리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A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씨의 금품수수 등 입찰편의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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