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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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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 용인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시, 미등록 상태 불법영업 7곳 적발 고발 방침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위해

관내 영업 중인 야영장 모습.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야영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7곳을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농지나 산지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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