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2일 제1차 복지위 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2일 제1차 복지위 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 규정을 정비했다.
김상수 의원은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해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