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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의상자(義死傷者) 속출해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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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용인시 의상자(義死傷者) 속출해 '훈훈'

치과의사 이재호씨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상자 선정돼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한 현장에서 이를 막아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는 치과의사 이재호씨(40)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義傷者)’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한 현장에서 이를 막아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는 치과의사 이재호씨(40)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義傷者)’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정찬민 용인시장은 20일 시장실에서 이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용감한 시민정신을 보여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기희생적인 의로운 행동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1월27일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의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천안시 원성동 지점에서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씨는 신속하게 운전대를 잡아 갓길로 방향을 틀었다. 다행히 버스는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멈춰서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지만 운전자 박씨는 숨졌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씨도 당시 좌측 대퇴골 골절과 왼쪽 발에 상처를 입어 이번에 의상자 7급으로 인정됐다.

이씨의 의로운 행위는 당시 언론을 통해 미담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수여하는 ‘제8회 경기치과인상’의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등급별(1~9급)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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