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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긴급 피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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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집중호우 긴급 피해조사 착수

천안시, 26일까지 피해조사 입력 완료 목표…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 집중호우 긴급 피해조사 착수
[광교저널] 천안시는 재난지원금 요청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호우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23일까지를 집중호우 피해조사 비상 기간으로 정하고 19일부터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재난 상황을 취합할 안전방재과, 건설도로과 등 이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부서를 제외한 본청 30개 부서별 담당 읍·면을 지정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직원들을 위주로 즉시 인력을 투입했다.

각 부서 직원들은 2∼3명씩 피해가 가장 큰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입장면에 파견돼 읍·면 이장들과 협업으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 취합하고 있다.

담당한 읍·면에 직접 방문해 미 신고 및 접수된 피해 사유시설 조사를 실시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취합해 오는 26일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마친 뒤 각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또는 재난지원금이 시, 도,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제61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입력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 확정해 상황에 따라 다른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은 생계지원비 또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천안시는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업무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금액이 10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기 위해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9일 전직원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 자제를 당부하고 수해 지역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퇴근은 뒷전이고 끼니를 겨우 때울 정도로 피해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반나절만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함은 물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밤낮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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