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양시청 |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2017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59,020건, 총 3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주택은 평균 6.3%, 건축물은 3.32%가량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인터넷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5091∼4, 주택 ☎031-8075-5131∼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