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5.1℃
  • 맑음14.3℃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4.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3℃
  • 구름조금울릉도14.8℃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6.7℃
  • 구름조금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4.7℃
  • 구름많음대구16.8℃
  • 구름조금전주15.5℃
  • 박무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8.9℃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조금부산17.9℃
  • 구름조금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8.2℃
  • 흐림흑산도17.1℃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5.3℃
  • 맑음14.4℃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9℃
  • 흐림서귀포20.4℃
  • 구름조금진주16.3℃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8℃
  • 구름조금보령16.4℃
  • 구름조금부여13.4℃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5.0℃
  • 구름많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조금남원12.7℃
  • 구름많음장수10.9℃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5.8℃
  • 구름조금김해시18.2℃
  • 구름많음순창군13.6℃
  • 구름조금북창원19.6℃
  • 구름조금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7.1℃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15.6℃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6.4℃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3.0℃
  • 구름조금영덕16.5℃
  • 맑음의성13.7℃
  • 구름조금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조금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2.8℃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조금거제17.9℃
  • 구름많음남해18.6℃
  • 구름조금17.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