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5℃
  • 흐림17.8℃
  • 흐림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7.1℃
  • 구름많음파주16.0℃
  • 구름조금대관령12.1℃
  • 흐림춘천17.6℃
  • 맑음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5.7℃
  • 박무서울18.0℃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8.7℃
  • 박무울릉도16.6℃
  • 박무수원16.5℃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8.1℃
  • 흐림서산16.2℃
  • 구름많음울진14.7℃
  • 흐림청주18.5℃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조금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0.2℃
  • 흐림군산17.1℃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8.7℃
  • 맑음창원18.3℃
  • 구름많음광주17.0℃
  • 구름조금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6.9℃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5.7℃
  • 박무홍성(예)17.2℃
  • 흐림16.9℃
  • 구름조금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5℃
  • 구름많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8.0℃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6.7℃
  • 구름많음태백13.0℃
  • 구름많음정선군14.0℃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6.4℃
  • 흐림부여17.3℃
  • 구름많음금산15.3℃
  • 흐림17.1℃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5.6℃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6.2℃
  • 구름조금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8.7℃
  • 구름조금양산시18.1℃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4.8℃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조금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많음구미17.5℃
  • 흐림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16.8℃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