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조금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많음서울24.5℃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8.6℃
  • 구름조금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5.0℃
  • 흐림울진18.5℃
  • 구름조금청주26.5℃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8℃
  • 흐림포항19.1℃
  • 구름조금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전주25.1℃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4.1℃
  • 구름조금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조금홍성(예)24.8℃
  • 맑음24.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2.3℃
  • 구름조금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조금보은24.7℃
  • 맑음천안25.4℃
  • 구름조금보령23.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5.6℃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5℃
  • 구름조금남원26.8℃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6.4℃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8.5℃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1.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3.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