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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봄철 산불 신속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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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봄철 산불 신속대응체제 구축

- 산불방지대책본부 4개소 설치, 산불발생 철저 대비 -

용인시는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4개소),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봄철 기온은 평년(10도∼14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용인시가 전체면적의 5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3·1절,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봄철 주요 공휴일 및 주말에 등산·휴양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위험 증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건, 1.6ha의 산불이 발생했고 전체 산불의 99% 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 발생 주원인은 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실화 등이었다.

 

시는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조 편성·운영을 비롯해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20명)와 산불감시원(23명) 등 산불감시인력(2,205명), 진화헬기(1대), 산불진화차(3대), 기계화진화시스템(20대),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 단말기), 산불무인감시카메라(8대), 산불예방 홍보푸르미(자동음성홍보기 12대) 등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산불현장 지상인력 투입은 현장여건 및 화재의 규모, 진행상황 등을 고려, 현장지휘자 등이 이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겨울·봄철 가뭄대비 산불대응 준비 ▲청명·한식·식목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산나물 채취시기 특별대책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대책 ▲입산자 실화 피해 저감 대책 등 시기별·원인별 맞춤형 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편 ‘산불전문조사반’ 운영을 통한 산불발화 원인 조사 및 가해자 검거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산불방화범검거팀’을 구성·운영해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의지표명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 뒷불감시에 철저를 기해 재발화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시(논?밭두렁 태우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민간단체 자율적 산불예방활동 참여 유도, 새해 영농교육시 산불예방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는 산림도시여서 특히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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