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2℃
  • 구름조금25.1℃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19.5℃
  • 구름조금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4℃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9.1℃
  • 구름조금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5.3℃
  • 구름조금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2.0℃
  • 구름조금안동22.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3.3℃
  • 맑음전주26.4℃
  • 구름조금울산21.5℃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조금통영23.5℃
  • 구름조금목포24.9℃
  • 구름조금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6.9℃
  • 맑음고창28.1℃
  • 구름조금순천23.0℃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조금고산21.8℃
  • 맑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조금진주24.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8℃
  • 구름조금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9℃
  • 구름조금태백19.1℃
  • 구름조금정선군23.9℃
  • 맑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3.2℃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6.0℃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5℃
  • 구름조금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구름조금해남25.6℃
  • 구름조금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7.5℃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조금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조금영주23.3℃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4.1℃
  • 구름조금구미24.4℃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조금남해22.9℃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남권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