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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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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하절기 폭염 및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및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감시활동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배출업소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상수원수계·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집중 감시와 단속, 기술 지원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전라남도는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이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061-286-7153),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 기간 동안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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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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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간 환경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 [광교저널] 평택시는 지난 27일 관내 민간 환경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평택시와 민간 환경단체들이 공동체의 상생 정신에 입각해 상호 협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별 환경정화 활동 방안을 마련해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진위·안성천을 시민들의 새로운 여가 문화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진위·안성천 살리기 생태보호활동 공동추진 ▷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행위의 합동단속 활동 ▷ 민·관추진협의회(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기타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평택시와 환경단체는 평택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산인 평택호와 진위ㆍ안성천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공통 지향점을 좀 더 체계화해 공동의 틀을 만들고 책임감을 공동의식으로 승화시켜 나아가자고 밝혔다.공재광 평택시장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산업단지와 고덕국제신도시 등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평택시의 위상에 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힐링 공간인 녹지공간과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우리시에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신청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계기로 시와 환경단체가 협력해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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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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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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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울산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사전 홍보활동, 단속 및 순찰 강화, 사후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실시된다. 울산시는 사전 홍보 단계인 6월 30일까지는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665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및 집중강우 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폭염 및 강우로 인한 취약시기인 7월에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하며 시, 구·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강우가 끝나는 8월에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복구가 필요한 환경시설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체는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바로 신고(128)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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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에서는 23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선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23일부터 7월 2일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3일부터 8월 18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와 집중 강우 시 오·폐수 관로 추적조사를 통해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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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 5개 업소 적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ㅇㅇㅇ외형복원업소는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소재한 관계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사항이 적발됐으며, ㅇㅇㅇ 자동차정비 업소는 자동차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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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성주군 [광교저널] 경북 성주군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의 특별감시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성주군은 이를 위해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단속대상인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