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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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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해빙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 131곳을 점검한다고 1일 전했다. 점검 대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공사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절·성토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강도 발현 지연으로 인한 거푸집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건설기계 쓰러짐 등에 대한 대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옹벽·축대, 토사면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 연약화로 인한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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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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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 ▲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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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확대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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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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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송종율 신임 처인구청장, 시민 목소리 담은 현장 중심 행정 주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신임 처인구청장으로 취임한 송종율 구청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업무보고회를 열어 처인구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구청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절차 개선과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로와 교통 분야의 질적 향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상습 정체 구간의 차로를 신‧증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취임 후 방문한 경안천 산책로를 정비해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구역을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도로굴착 심의 관련 위원회 개최를 확대 운영해 시급한 민생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구상했다. 송종율 구청장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앞둔 처인구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전문가 마인드 함양,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 행정, 소통 다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 편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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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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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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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교통 인프라‧생활시설 확충 주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년에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전했다. 구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신도시 건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처인구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교통, 도로, 생활과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대로에 서용인IC 진입을 위한 유턴차로 150m를 새로 설치하고, ‘국도 45호선’과 접속되는 신원아파트사거리 진입램프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300여 개를 설치하고, 노면을 도색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노선 중 새로 계획한 10개 노선에 필요한 설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미 계획된 97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초 농어촌도로시설팀을 신설해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노선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통해 행정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제초 취약지역 관리 공법 개선 및 중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제초, 수경시설‧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하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제방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변화를 앞둔 처인구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를 잇는 중방향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운영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켰다. 아울러 2023년 도로개설 목표치 14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경안천과 금학천 등 6개 하천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