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인허가 신속 처리 개선안 공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빨라진 건축 인허가 개선안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17일 기흥구 구갈동 소재 용인지역 건축사협회를 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전했다.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용인시 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 33명과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는 인허가 처리 가이드라인과 주요 사례 DB화 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건축사들이 시의 건축 인허가 개선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형별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했다. 또 건축 용도와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수를 미리 확인해 협의부서를 선별하고 관련 법령 조항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소개하고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 공무원 2명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엔 질의응답을 통해 현업 건축사들의 인허가 관련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사례를 통해 해결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안이 실무 현장에서 효력을 나타내도록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허가 단축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 정체를 빚던 ‘지방도 315호선’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구간이 지하로 뚫린다. 신생아가 중학생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마침내 해결되게 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라동 일대의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계획 수립 16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끈기 있게 협의한 끝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940m구간, 양방향 4차로)를,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하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 신설공사’(기흥JCT~청계산JCT 26.1km, 양방향 4~6차로)를 시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지하고속도로 세부 설계에 지하차도의 안정성 확보안을 반영하고, LH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용인특례시는 공사에 따른 교통 제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한국도로공사-LH간 협약은 이달 중 맺어질 계획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LH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19년 6월에야 첫 삽을 떴다. 어렵게 시작된 공사는 2020년 12월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하고속도로와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16년간의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한준 LH사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도록 했다. 지침 변경으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두 도로 모두 건설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멈춰선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라교사거리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기흥구 일원 교통 혼잡의 주요 지점이 사라지게 됐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시와 협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신 원희룡 장관, 함진규‧이한준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을 맺은 다음 속히 공사에 착수해서 지하차도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인특례시, 기업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벽 허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4일 전했다. 시는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처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원삼면‧이동읍‧여성기업인‧중소기업CEO연합회 등 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진행됐다. A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었다. 시는 이 조항에 “단,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VR을 비롯한 고글, 용접, 의료용 특수렌즈는 일반 안경사가 가공하기 어려운데다 소비자 역시 전문 제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B사를 위해서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재건축할 때 부지 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B사가 생산라인을 임대해 임시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 건축허가부서와 연계해 공장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도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40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에서 자금과 인허가, 규제, 지원사업에 대한 22건을 조치했다.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용인시와 산업진흥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했다. 또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순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기업애로사항을 조사했다”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각종 어려움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규제코너에 접수하거나 기업지원과(☏031-324-2856)에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
용인특례시, 하수처리시설 밀폐공간 안전관리 강화 조치 취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수처리시설 밀폐공간 재해를 막기 위해 시설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질식이나 중독등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의 ‘밀폐공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와 기흥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등 18곳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우선 근로자가 저류조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는 작업허가서를 통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여부와 환기시설 가동 여부, 전화 및 무선 기기 구비 여부, 공기호흡기 또는 방독마스크 비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24일 ‘밀폐공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용인레스피아 1층 회의실에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방법과 산소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했는데, 시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밀폐공간을 출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500만원을 투입, 복합가스농도 측정기와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휴대용 환기팬, 구조용 삼각대 등 측정·보호장비를 추가 구매한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밀폐공간의 위치는 물론 질식이나 중독을 일으키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등 유해가스 농도를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특별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일 근로자 1명이 용인레스피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축분투입구에서 발생한 기계 고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는 바람에 황화수소에 질식돼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깨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용인특례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시스템 개선에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허가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요 보완사항과 협의 의견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1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이상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사안이 발생될 경우 허가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협의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규모 및 용도, 용도지역 등에 따라 시행한 의견과 보완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시 건축사협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 기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건축직공무원과 설계자 대상 정기교육과 프로그램 공유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건축허가 신속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고 고품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전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용인특례시 민선8기 이상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용인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의 관계자들이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 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을 이상일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라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
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공동발의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해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에 협력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배후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 검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지도 84호선의 원삼, 백암 연장,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의 조속한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한 반영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 마련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과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 마련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 시민체감 행정!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6일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이 중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관련 부서에서 바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 동안 신속하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지역 내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