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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방미인 ‘플라즈마’가 뜨고 있다.▲ 가스 충전 방전관 기술(H01J 37/32)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 [광교저널]태양에너지, 핵융합에너지로 우리 일상과 멀게만 느껴졌던 플라즈마가 우리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플라즈마는 최근 들어 형광등, 네온사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집적회로 가공, 유해가스나 폐수 처리, 바이오 과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플라즈마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65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2012∼2016)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플라즈마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내국인의 경우 2013년까지는 출원이 없다가 2014년 3건에서 2016년 108건으로 매년 6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국인 중에서는 산업체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표면 공정과 같은 표면 처리용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2012년 4건에서 2014년 28건, 2016년 136건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플라즈마 출원 기술 분야의 대부분인 72%를 차지하고 있다.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받으면 액체로 그리고 다시 기체로 변화하며, 기체에 더 큰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져 이온화된 상태가 되는데 이를 플라즈마라고 한다. 결국 플라즈마는 전기적 성질을 띤 전자, 이온 그리고 중성 입자로 구성돼 있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기술은 기체 상태의 입자를 기판이나 물건의 표면에 쏘아 절연막 또는 전도성 막 등의 얇은 막을 형성하는 기술로, 종래의 증착 방식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의 작업이 가능하고, 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하게 의도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플라즈마 기술을 표면처리에 적용하면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독성이 강한 액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공해유발 공정이나 난공정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 반도체 고밀도 집적회로 등 정밀한 제조 공정과,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거친 유리창, 플라즈마 처리 섬유 등 산업 공정 곳곳에서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고온 상태의 플라즈마는 핵융합 발전 및 용접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섭씨 100도 이하의 저온 상태에서는 플라즈마가 주변의 기체를 이온형태로 변화시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이나 공기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살균과 상처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식품, 바이오, 의료, 미용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성백문 전력기술심사과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플라즈마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서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과 녹조제거, 환경 분야에서의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의학 분야에서의 치아 미백 및 기미 치료와 같은 새로운 응용 분야를 위한 플라즈마 기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플라즈마 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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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광교저널]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7월에 빈발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6개 유형을 선정하고, 중점관리를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그간 국민안전처에서는 ‘월간 재난안전상황분석’을 발간해 왔지만 활용도가 크지 않았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에서는 실제 집중관리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앞으로 매월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를 단순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5∼6개 유형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재난안전사고 통계분석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추가해 국민들의 관심 이슈, 연관어 분석, 감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대비토록 할 예정이며, 분기별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7월의 중점관리 대상인 재난안전사고로는 폭염, 호우, 산사태, 수난사고, 추락, 환경오염이 선정됐다. 7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 호우, 태풍,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의 발생이 급증하고, 해양사고, 추락사고, 환경오염, 승강기 사고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안전사고 중 SNS 상 국민의 관심도 순위를 반영하고,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6개 유형을 선정했다.올해는 폭염이 예년보다 이르게 발생해 5∼6월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어느때 보다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7월 3주차에서부터 급증해, 7월말∼8월초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61%이며, 남자(61.8%)가 여자(38.2%) 보다 많다.직업별로는 65세 이상 중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24.7%로 높으며 65세 미만에서는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7%로 높게 나타난다. 폭염사망자는 기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적으로도 취약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폭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령층은 폭염에 취약하나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폭염피해예방 홍보가 필요하며, 폭염에 취약한 직업군의 경우 더위체감지수 등 기상정보에 따라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수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익사자 발생도 크게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물놀이시설 범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물놀이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그믐 대조기(7.23.∼26.)에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므로 취약 지역(세부사항 별첨1)에서의 연안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중 평소보다 빠른 해수면 상승속도를 고려해 지자체에서는 상습침수 해안산책로 출입통제 조치를 하게 된다. 국민들께서는 갯벌체험, 조개채취 등의 활동 중 만조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금년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7월은 통계적으로 호우가 년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인명과재산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각 지자체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특히 호우와 관련해 빅데이터 감성분석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호우시 전기사고, 산사태, 농작물 관리 등에 불안(62%)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나 농작물 피해 예방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7월(56%)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임도, 산지 전용지 등 주요 위험지역과 휴양림 관리소, 수목원, 식물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응급조치를 하는 등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국민들께서는 산림청에서 지질정보와 강우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발령하는 산사태예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7월은 추락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달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폭염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며, 강풍이나 호우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환경오염 사고는 연중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자체에서는 호우시 폐수와 폐기물 무단방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국민안전처는 “7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 관리하면 사고가 예방되고, 사망자수도 감소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재난안전사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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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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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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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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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울산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사전 홍보활동, 단속 및 순찰 강화, 사후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실시된다. 울산시는 사전 홍보 단계인 6월 30일까지는 배출업소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665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및 집중강우 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폭염 및 강우로 인한 취약시기인 7월에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하며 시, 구·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강우가 끝나는 8월에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복구가 필요한 환경시설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체는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바로 신고(128)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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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이용수로 가뭄 극복에 발 빠르게 나서▲ 가뭄 위기 극복 재이용수 시설이용 [광교저널]전국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광양시가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자 물 재이용 시설을 통해 공급된 하·폐수 처리수를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인 중앙하수처리장과 광양하수처리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에서는 공사현장 살수용, 조경용수 등으로 하루 평균 약 500톤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하수처리장에서는 공사현장 산업용수, 세풍지역 농업진흥지구 농업용수 등으로 하루 평균 약 4,0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펌프를 추가 신설하는 등 시설개선과 확충을 통해 하루 총 5,000톤을 목표로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배연호 하수처리과장은 “향후 물 부족현상이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이어 “물 재이용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자원 발굴과 수자원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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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에서는 23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선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23일부터 7월 2일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3일부터 8월 18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와 집중 강우 시 오·폐수 관로 추적조사를 통해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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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일 물 사용량 7.9% 줄인다▲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가 오는 2020년까지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은 1일 1만 7285.9㎥, 급수 사용량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시·군 상수도 담당 과(소)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사용자의 물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물 절약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물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한 미래 물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 중이다. 3차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5년 동안을 시간적 범위로 잡고, 내용은 시·군별 특성에 맞는 물 절약 목표, 절수설비 설치, 절수형 기기 보급, 교육 및 홍보, 수도요금 현실화율 등을 담고 있다. 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제시된 2020년 물 예상 절감량은 1일 1만 7285.9㎥이다. 이는 1일 급수(25만 9156㎥) 사용량 21만 8777㎥의 7.9% 수준이다. 항목별 절감 예상량을 보면,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는 7149.6㎥(41.3%)를 줄이고, 절수설비에 의한 절감량은 444㎥(2.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물 재이용에 의한 절감량은 8552.7㎥(49.5%), 수도요금에 의한 절감량은 1140㎥(6.6%)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관 465.3㎞ 교체 △누수 탐사 62회 △블록시스템 운영 165개 △유량계 139개, 계량기 9만 1845개 교체 등을 추진, 지난해 80.8%인 유수율을 2020년 84.4%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빗물 이용 시설 용량을 1일 5만 8258㎥로 늘리고, 중수도 시설은 31개소에 설치하며, 절수설비는 연평균 9734개 씩 모두 3만 8937호를 교체해야 한다. 투입 예산은 △절수 설비 보급 8억 1700만 원 △물 절약 교육·홍보 14억 5700만 원 △유수율 제고 2190억 6440만 원 △빗물 이용 시설 314억 9930만 원 △중수도 시설 108억 6970만 원 △하폐수 처리 시설 2116억 3200만 원 등 총 4753억 4000만 원이 제시됐다. 남궁영 부지사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시·군별 물 절감 목표를 세워 실질적인 절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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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 5개 업소 적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ㅇㅇㅇ외형복원업소는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소재한 관계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사항이 적발됐으며, ㅇㅇㅇ 자동차정비 업소는 자동차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