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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첫 뉴스테이 ‘신동탄 SK VIEW Park 3차’ 분양▲ 신동탄 SK뷰파크 3차 투시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SK건설은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신동탄 SK뷰파크 3차(신동탄 SK VIEW Park 3차)’의 견본주택을 지난달 30일 개관하고 분양 중이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경기 화성시 기산동 150번지(기산1지구)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3개동 총 10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222가구 ▲84㎡A 92가구 ▲84㎡B 299가구 ▲84㎡C 96가구 ▲84㎡D 377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 동탄신도시와 영통지구의 더블 생활권 ∙∙∙ 직주근접에 초·중·고교 인접한 입지 신동탄 SK뷰파크 3차가 들어설 기산동과 반월동 일대에는 SK뷰파크 1차(1967가구)와 GS건설(468가구) 등이 입주했고, SK뷰파크 2차(1196가구)와 대림산업(1387가구), 롯데건설(1185가구) 등의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 분양하는 신동탄 SK뷰파크 3차(1086가구)와 두산건설(999가구 예정)이 입주를 완료하면 약 8000여 세대에 인구 2만명을 수용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특히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동탄신도시와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영통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의 생활·교육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초교(예정)와 기산초·기산중, 반월초·반월중·반월고가 가까이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동탄메타폴리스, 한림대병원,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차량으로 10분이면 찾아갈 수 있어 생활·편의시설도 우수하다. 단지는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단지에서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기흥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 삼성디지털시티 등까지 출퇴근이 용이하다. ■ KTX•GTX 동탄역 개통 예정,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예정 등으로 미래가치 높은 입지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도 장점이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수원간 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에다 동탄과 수서를 잇는 KTX 동탄역이 올해 개통 예정이고, 동탄과 일산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인덕원과 수원을 잇는 복선전철이 추진되고 있어 광역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SK그룹 연계카드혜택, SK텔레콤 스마트홈,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SK건설만의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SK그룹 연계 카드혜택과 SK텔레콤 스마트홈, 단지 내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약 3만4000여권의 전자책 이용이 가능한 SK건설 전자책 도서관 등 SK그룹과 연계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입주민에게 제공한다. 입주지정 기간 동안 방문 세차 및 차량점검을 제공하며 입주민 프리렌탈(공구류 및 자전거 등 무료대여), 이사지원(입주지정기간), 입주 2년 후 청결 서비스 등을 지역업체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 차별화된 평면설계와 다양한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일조권을 높였다. 100% 지하주차장 설치로 지상에 차가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단지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경에도 힘썼다. 단지 내 자연형 연못, 건강 산책로, 테마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 휘트니스 센터와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카쉐어링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재능기부자 대상 특별공급을 통한 입주민 직접 강좌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 분양관계자는 “신동탄은 동탄신도시는 물론 영통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어 인근 거주자들의 거주선호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SK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뉴스테이 아파트인 만큼 입지와 특화 설계, 평면, 조경 등에 심혈을 기울여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10월 2~4일 청약을 실시해 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10월 5~6일 청약을 실시해 11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43번지에 마련돼 있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 입주는 2019년 1월로 예정돼 있다. ■ 중산층 주거안정정책 ‘뉴스테이’… 8년 거주기간 보장에 개인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가능, 뉴스테이 최초로 월임대료 10만원대로 책정 뉴스테이는 전세 공급의 감소와 월세 증가 등 전세난을 겪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입주자는 최소 8년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입주자들의 선호에 따라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갱신 시 보증금을 변경할 수 있는 임대조건 선택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월임대료 비율을 올리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 및 주택형 별로 5가지 임대 조건이 제시되고, 입주자는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동탄 SK뷰파크 3차는 최근 뉴스테이 시장에서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이 높더라도 싼 월임대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뉴스테이로는 처음으로 10만원대 월임대료를 선보이게 됐다. 전환형 상품에서 기준층 기준으로 59㎡는 보증금 1억9900만원에 월임대료가 17만 9000원이고, 84㎡D는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월임대료가 16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사 시에는 계약 만기일에 관계 없이 3개월 전 통보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 750만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탄 SK VIEW Park 3차 분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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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도내 3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도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래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원청업체에 보내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첫 번째,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1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된다. 두 번째, 고용지원은 입주기업과 소속 직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도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상담사 2명을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고용상담 전담요원으로 배치했다. 또, 도립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출신 학생들을 입주기업에 추천하는 한편, 도가 실시하는 기숙사, 공장 개보수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입주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각종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와 체납액 역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네 번째,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도는 입주기업과 관련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납품과 대금지급 기한 연장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기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의 촘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이들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입주기업의 활동 재개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섯 번째, 대체부지 알선과 관련해 도는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중 저렴한 부지를 입주기업에 소개하기로 하고 화성 전곡해양, 남양주 금곡, 남양주 광릉 테크노밸리 등 3개소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영업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입주기업에 준하는 수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와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로부터 협력업체 리스트를 입수해 자체 실태파악도 실시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현재 오병권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경기도 기업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38개사에 대한 1:1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가 주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기업별 건의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타시 입주를 희망하지만 건폐율이 낮아 어렵다며 규제개선을 요청한 A기업의 사례는 도시주택실을 중심으로 타시와 협의해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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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자동차복합단지 들어선다”[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오는 2018년 경기도 수원 고색동 일원에 자동차 판매와 전시, 서비스센터, 교육 시설까지 포함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투자자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주) 대표, 이수진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이사장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미경 국회의원, 박동현, 김호겸 도의원, 박순영, 장정희, 김정렬, 양민숙 시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 5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사업시행 인허가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인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 ▲도이치모터스(주)는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 자동차복합단지 조성 및 지역 자동차매매단지 조합원 입점을 통한 상생 협력,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은 조합원 입주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7천여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유발과 향후 취득세등 약 103억 원과 함께 매년 약 15억 원의 세수 증대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약 3,5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외 신차·중고차 전시장, ▲국내 및 수입차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서비스센터, ▲교통교육과 과학 교육 등이 가능한 어린이 교육시설, ▲식당가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프리미엄 아울렛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는 국내 처음으로 중고자동차에도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중고차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위치도 국내에 조성된 자동차복합단지 중 가장 큰 곳은 건축연면적 약 10만 4천㎡이나, 수원시에 들어설 자동차복합단지는 29만 5천㎡로 이보다 3배 가까운 크기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수원 자동차복합단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협력아래 이뤄진 상생사업이란 점이다. 수원시에는 현재 11개 중고차 매매단지에 199개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와 3천여 명의 조합원이 근무 중이다. 경기도와 도이치모터스는 이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규 자동차복합단지 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과 합의했다. 또한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를 추진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사업계획안 수원시 역시 이번 협약으로 시의 숙원을 풀게 됐다. 2013년 수원시는 뿔뿔히 흩어져 있는 중고차동차매매상사를 집약·현대화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약 2천억 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종의 레몬마켓(시고 맛없는 과일인 레몬밖에 없는 시장이란 뜻. 제대로 된 내용물을 알 수 없어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으로 인식됐다.”면서 “이번 자동차복합단지가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 파크로 조성돼 지역 특화발전 사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특히 지역조합원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한 경제연정의 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동차매매단지 집약화 사업은 우리 수원시와 지역 조합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며 "매매상사가 수원 전지역에 산재해 열악한 환경에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 자동차 매매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역의 고용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사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도 중요한 만큼 각 기관간에 상호 협력해 지역발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수원 자동차복합단지가 국내 최대・최고의 자동차 파크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공식 딜러로 전국에 28개 지점을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기업 도이치모터스(주)의 권오수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5위권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양적 팽창 이외에, 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독일 BMW사를 통해 중고차 인증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고객과 중고차 매매상사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할 국내 최대 규모, 세계 최고의 자동차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년전부터 꿈꾸어 왔던 조합의 숙원사업인 집약·현대화 단지 건립을 이룰 수 있게 돼 200여 회원사를 대표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허위 미끼 매물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자동차복합단지가 조성될 부지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돼있는 고색동 14-35번지 일원 농지로 부지면적 5만 9천㎡ 규모다. 사업시행자인 도이치모터스는 이곳에 건축연면적 29만 5천㎡ 규모의 자동차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내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6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2018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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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취득세 자진납세 ‘독려’▲ 성동구청사전경 [광교저널 서울,성동/배윤하기자] 지난 24일 성동구(구청장 정원호)는 하왕십리 1066번지 왕십리 뉴타운 제1구역 텐즈힐 아파트를 준공 처리됨에 따라 총 1702세대 조합원과 분양자들의 취득세 신고 납부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상자는 일반분양자와 승계조합원 중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자 또는 원 조합원 중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분양받은 자 일부가 해당된다. 또한 100%로 감면을 받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박재순 세무1과장은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 납부 대상자들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만 가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주 대상 일반 분양자나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1과(02-2286-530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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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상일 새누리당 (용인을) 지역위원장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이에리사,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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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김량장동 메트하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공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청 건축행정과 [2014-건축행정과-분양신고-4호] 2014년 11월 10일로 분양신고필증을 득함.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용인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2011년 12월 7일[허가번호:2011-도시디자인과-신축허가-48호]로 건축허가를 득함. 사업관계자 시행사 : (주)지샵, 시공사 : (주)서울건축피씨엠건설, 분양관리신탁사 : 코리아신탁(주)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4번지 외 2필지(41-8,42-8) 대지면적 : 1,194㎡ 건축물 연면적 : 전체 9,999.54㎡ 중 오피스텔 8,614.89㎡, 근린생활시설 1,384.65㎡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3층(기계실, 전기실), 지하2층~지하1층(주차장,기계실,전기실), 지상1층~지상2층(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실) 지상3층~지상16층(오피스텔 220실) 공급규모 : 전체 9,999.54㎡ (근린생활시설 13실, 오피스텔 220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구 분 층 별 용 도 면 적 비고(실수) 지하3층 기계실, 전기실 111.68㎡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852.36㎡ 지하1층 주차장 867.37㎡ 지상1층 1,2종 근린생활시설 520.41㎡ 7 지상2층 1,2종 근린생활시설 599.14㎡ 6 지상3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4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5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6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7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8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9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0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1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2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3층 오피스텔 503.47㎡ 10 지상14층 오피스텔 503.47㎡ 10 지상15층 오피스텔 503.47㎡ 10 지상16층 오피스텔 503.47㎡ 10 소계 9,999.54㎡ 233실(오피스텔 220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① 오피스텔 (단위 : 원, ㎡) TYPE 실별계약면적 대지 지분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주차 계약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계약시 2015.01.20 2015.03.20 2015.05.20 2015.07.20 2015.09.20 2015.12.20 입주지정일 A1-TYPE 18.03 10.45 0.43 5.48 34.39 4.11 3~4 2 33,693,500 46,915,000 4,691,500 85,30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25,590,000 A2-TYPE 18.03 10.45 0.43 5.48 34.39 4.11 5~16 12 34,104,300 47,487,000 4,748,700 86,340,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25,902,000 B1-TYPE 18.06 10.46 0.43 5.48 34.43 4.11 3~4 30 33,290,600 46,354,000 4,635,400 84,280,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25,284,000 B2-TYPE 18.06 10.46 0.43 5.48 34.43 4.11 5~8 60 33,733,000 46,970,000 4,697,000 85,40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25,620,000 B3-TYPE 18.06 10.46 0.43 5.48 34.43 4.11 9~16 64 33,938,400 47,256,000 4,725,600 85,920,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25,776,000 C1-TYPE 16.84 9.76 0.41 5.11 32.12 3.84 3~4 4 30,892,950 43,015,500 4,301,550 78,210,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23,463,000 C2-TYPE 16.84 9.76 0.41 5.11 32.12 3.84 5~8 8 31,086,500 43,285,000 4,328,500 78,70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23,610,000 C3-TYPE 16.84 9.76 0.41 5.11 32.12 3.84 9~12 8 31,469,650 43,818,500 4,381,850 79,670,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23,901,000 D-TYPE 36.12 20.94 0.87 10.97 68.90 8.24 13~16 28 67,505,500 93,995,000 9,399,500 170,90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51,270,000 E-TYPE 33.68 19.52 0.81 10.23 64.24 7.67 13~16 4 62,939,300 87,637,000 8,763,700 159,340,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47,802,000 ② 근린생활시설 (단위 : 원, ㎡) 구분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40% 층별 호별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 계약 계약시 2015.03.20 2015.05.20 2015.07.20 2015.09.20 입점지정일 1층 101 45.78 26.53 1.10 13.90 87.31 10.42 208,121,550 289,789,500 28,978,950 526,890,000 105,378,000 52,689,000 52,689,000 52,689,000 52,689,000 210,756,000 102 39.52 22.91 0.95 12.00 75.38 9.00 162,558,300 226,347,000 22,634,700 411,540,000 82,308,000 41,154,000 41,154,000 41,154,000 41,154,000 164,616,000 103 34.96 20.26 0.84 10.62 66.68 7.96 158,932,200 221,298,000 22,129,800 402,360,000 80,472,000 40,236,000 40,236,000 40,236,000 40,236,000 160,944,000 104 38.64 22.40 0.93 11.73 73.70 8.80 175,646,625 244,571,250 24,457,125 444,675,000 88,935,000 44,467,500 44,467,500 44,467,500 44,467,500 177,870,000 105 34.96 20.26 0.84 10.62 66.68 7.96 143,795,800 200,222,000 20,022,200 364,040,000 72,808,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145,616,000 106 34.96 20.26 0.84 10.62 66.68 7.96 143,795,800 200,222,000 20,022,200 364,040,000 72,808,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145,616,000 107 38.07 22.07 0.92 11.56 72.62 8.67 164,833,500 229,515,000 22,951,500 417,300,000 83,460,000 41,730,000 41,730,000 41,730,000 41,730,000 166,920,000 2층 201 88.10 51.06 2.12 26.76 168.04 20.07 189,706,650 264,148,500 26,414,850 480,270,000 96,054,000 48,027,000 48,027,000 48,027,000 48,027,000 192,108,000 202 62.04 35.96 1.50 18.84 118.34 14.13 127,229,500 177,155,000 17,715,5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128,840,000 203 67.21 38.96 1.62 20.41 128.20 15.31 137,855,000 191,950,000 19,195,000 349,000,000 69,8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39,600,000 204 89.10 51.64 2.15 27.06 169.95 20.29 191,863,350 267,151,500 26,715,150 485,730,000 97,146,000 48,573,000 48,573,000 48,573,000 48,573,000 194,292,000 205 52.62 30.50 1.27 15.98 100.37 11.98 102,518,300 142,747,000 14,274,700 259,540,000 51,908,000 25,954,000 25,954,000 25,954,000 25,954,000 103,816,000 206 99.97 57.94 2.41 30.36 190.68 22.77 194,792,275 271,229,750 27,122,975 493,145,000 98,629,000 49,314,500 49,314,500 49,314,500 49,314,500 197,258,000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형별 면적, 층, 향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형별 최저, 최고금액으로서 실별 금액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건축비의 10%)포함 금액이며 각호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분양대상은 오피스텔 220실과 근린생활시설 13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신청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층수는 각 타입이 위치하는 층수를 나타냅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점)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당 각 형별 1실씩, 최대 3개까지 청약 가능(단, 동일인이 동일 형별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은 ‘형별’에 따라 접수하고, 층ㆍ호실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인당 청약접수의 제한이 없으며 분양신청은 각 호별로 접수하여 각 호별로 추첨 및 결정합니다.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청약일정 및 계약일정 구 분 청약기간 청약장소 당첨자발표일 / 장소 계약기간 청약금 환불기간 오피스텔 2014.11.15(토)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15-3번지) 2014.11.16(일) (14:00) / 당사 견본주택 2014.11.17(월) (10:00~16:00) 당첨자 발표이후 금융기관 기준 7영업일 이내 근린생활시설 • 청약신청금 및 수납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형별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방법 오피스텔 300만원 전실/호 농협 355-0032-3091-33 코리아신탁(주) 무통장입금 근린생활시설 해당 공급금액의 10% ※ 분양사무실 현장 수납이 불가하므로, 상기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제출 바랍니다. 당사 견본주택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 인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 (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이후 금융기관 기준 7영업일 이내 (단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낙첨자의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시 제출한 청약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일시 : 위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2014.12.1(월) 10:00 이후 청약자 본인계좌로 자동 환불됩니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14.11.16(일) 14:00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내 • 추첨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형별로 층ㆍ호실을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4.11.17(월)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내(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 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55-0032-3091-33 코리아신탁(주) • 분양대금관리 : 코리아신탁(주) • 계약금 납부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층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층ㆍ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층,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 등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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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윤규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선언문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한 경제인으로서, 새누리당의 한 당원으로서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최악의 재정난으로 당장 파산 위기에 놓인 용인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구원 투수로서 사경을 헤매는 용인시의 회생 처방 안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 용인시에 글로벌 무비테마파크인 미국의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를 유치하겠습니다 !!! 이 프로젝트는 이미 중국 제1의 출판미디어그룹인 PPMG(봉황출판미디어그룹)가 투자키로 결정해 다음달 3일 중국 강소성 남경시 PPMG 본사에서 우리 측 '로하스 용인추진위(위원장 박윤규)’-KDC(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PPMG는 2011년부터 2014년 2월 방문까지 이 회사 한국법인장인 저의 요청에 따라 진해연 회장님 등 임원진들이 네 차례 용인을 방문,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답사에서 미래 투자가치에 주목해 전격 투자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초 발족한 '로하스 용인추진위'는 PPMG의 한국대표 법인으로서 유치에 따른 투자 및 법적 측면을, KDC(주)는 국내 시행 및 시공사 선정 등 기타 제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사업의 총 투자 금액은 약 3조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용인시 측의 투자(시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조정됩니다. 사업대상지의 면적 규모와 위치는 개발 기대에 따른 땅값 상승 우려에 따라 차후 밝히겠습니다. 용인에 들어설 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는 이 회사가 제작 배급한 <아이언 맨>, <포레스트 검프>등 당대 최고의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무비테마파크, 사계절이 이용 가능한 워터파크, 주거형 관광이 가능한 특급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예술체험 공간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의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빠르면 연내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천 송도의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제주 서귀포의 MGM 테마파크 개발 계획 등이 무산됐거나 아직껏 지지부진한 것은 법적 규제 보단 참여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했거나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 용인시를 영화, 영상미디어 창조 융합 도시인 ‘한국의 시네마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저는 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유치와 함께 바로 옆에 매머드급 영화, 영상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주 시드니 市를 가보셨습니까? 시드니 市가 시행한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 영상미디어 단지입니다. 시드니 市는 지난 1998년 도심에서 불과 10여 분 떨어진 무어공원 內 10만여 평방미터의 허름한 농산물박람회장을 영상 미디어단지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내에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미국의 ‘20세기 폭스 스튜디오’를 유치했고, 이 대형 스튜디오에서 <매트릭스>, <슈퍼맨 리턴즈>, <위대한 게츠비> 등 수 십 편의 거작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명, 미술건축 등 영화 영상 80여개 관련 업체가 이 단지 내로 속속 입주해 ‘원 스톱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국립호주영화학교도 이 영상단지 내로 옮겨왔습니다. 현재 이 스튜디오는 ‘오페라하우스’, ‘올림픽파크’와 함께 시드니 市의 3대 ‘명물’입니다. 저는 이 시드니 市의 영상단지를 벤치마킹해 최첨단 영상제작시스템 구축과 함께 용인 지역 내 단국대 외대 경희대 등 6개 대학, 연구소, 국내 관련기업 등을 입주시켜 대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머잖아 용인시가 ‘한국의 헐리우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점은 바로 ‘용인 600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할 것입니다. -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영상미디어단지 개발로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젝트가 개발될 때 예상 연간 입장객은 약 1천 만 명, 이에 따른 생산 경제효과는 무려 7조6천억 원, 고용효과는 연간 5만4천 명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증대 면에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치면 1천5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욱이 종착지를 에버랜드를 경유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연장한다면 그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어 적자폭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시가 시유지를 매각해 재정안정화를 꾀할 경우 주최 측인 PPMG가 사업대상지를 시유지로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용인시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오로지 차기 단체장의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마인드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27일(목)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박 윤규 ■ 이력 사항 < 문화 > - 박근혜대통령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중국판 출간(2013.1) (당선자 신분이었던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중국판 출간 서문을 직접 받아냄. 이 책은 중국 2013.4 베스트셀러, 위인분야 1위에 랭크. 특히 박 대통령이 칭화대에서 연설을 마치고 참석 학생들에게 싸인을 해준 책으로 유명) - 박 대통령 자서전 중국 출판 관련, ‘내가 본 박 대통령’에 대해 성도상보, 남경일보 등 중룩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 (21세기형 지도자 탄생, 신뢰정치에 기반을 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 < 경제 > - 중국 제1의 출판미디어그룹 PPMG의 한국 법인장 - KDC(주) 전략본부 TFT사업 본부장 -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 운영과장(야외) - 백석대학교,제주대학교 산학협력위원 - (주)한국무대기술연구원 전무이사(사외) - <로하스 용인추진위> 위원장 < 정치 > -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유통물류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현)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 상임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교육위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특보 -15,16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 중앙 청년단 - 조순 한나라당 총재 국회의원 선거 청년단장 ■ 학력 사항 -단국대 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 전공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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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용인시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시의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 6개도시 단체장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하기로 손을 잡고 나섰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인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