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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로 짓는 둔전 수포교 임시 개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포곡읍 수포교를 임시 개통했다고 29일 전했다. 수포교(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2호)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와 유방동을 잇는 교량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0억원을 투입해 길이 96m 폭 24.5m의 왕복 4차로 교량을 새로 건설 중이다. 기존 2차로(길이 94m, 폭 12m)를 4차로로 넓히고, 인도를 갖춘다. 시는 공사 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행선(포곡읍 방향) 2차로를 임시 개통하고, 임시 교량을 철거해 오는 7월까지 이 자리에 상행선(고림동 방향) 2차로를 건설해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1977년 개설된 수포교는 세월이 지나면서 내구성이 저하돼 재해위험 교량(C등급)으로 분류됐다. 둔전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면서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 또한 늘었고,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빚어지면서 정체가 이어져 교량을 확장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오래된 교량의 안전상 문제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수포교 하행선을 먼저 개통한다”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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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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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마북·신갈지역 ‘전력-통신선 지중화 추진’ 이달 착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기흥구 마북동과 신갈동 일원 2.2km 구간의 전력‧통신 선로가 지중화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들 2개 구간 선로를 지중화한다고 16일 전했다. 공사를 하는 곳은 신갈동 신갈오거리~한성아파트2차 800m구간과 마북동 258-1번지~63-2번지 교동마을 일원 1.4km 구간이다. 총 사업비 약 17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도로의 한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고 지하로 매립하는 것으로 이달 중 관로 터파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한국전력공사 공모 선정으로 한전과 통신사로부터 사업비 절반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4일과 15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들 2개 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사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혼잡에 대해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한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원상 복구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지중화 공사가 시작되면 굴착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나 영업 지장 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가로변 조성을 위한 공사인 만큼 상인과 주민들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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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버들치마을서 성복고 통학길‘끊긴 보행로’잇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성복고등학교 학생과 광교산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서수지IC에서 버들치터널로 이어지는 469m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간은 평소 등하교하는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과 등산객 등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보행로가 단절돼 시민들이 차로 주변을 아슬하게 걸어가거나 성복1로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구는 차로 폭을 3.25m에서 3m로 축소한 뒤 보행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오는 4월 시작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구는 옹벽 등 도로구조물을 철거한 뒤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10억원 소요)을 세웠지만 경제성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다. 하지만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보행로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 끝에 이같은 대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성복고등학교 방면에서 버들치마을 아파트로 가려면 먼거리를 우회해야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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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전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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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해병대전우회 감사패 받은 사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사)용인특례시해병대전우회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용인특례시해병대전우회지회 허정 지회장 등 7명은 16일 이상일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이 시장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시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철거 등으로 (사)용인특례시해병대전우회지회 사무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용인시게이트볼구장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사무실 2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허정 지회장은 "해병대 전우회에 대한 이상일 시장의 배려에 전우회원들이 감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끊임 없는 봉사활동으로 용인시가 행복해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용인에서 열린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용인시 해병대 전우회의 봉사활동이 눈에 띄었다. 지금도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용인의 행복을 위해 궂은일 마다않는 해병대전우회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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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민원 71.6% 감소’악취관리 TF, 임무 완수 해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일원 축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발생 범위와 농도가 대폭 감소해 관련 민원이 267건(2019년)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008건(2019년)에서 286건(2022년)으로 TF 가동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포곡읍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불편 개선 이후 시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백암면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백암면은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26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사는 물론 비료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500배)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온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론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이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다수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악취관리 TF의 활약으로 불편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악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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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이동읍 천리2교, 왕복 4차로 다리로 다시 건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처인구 이동읍 천리2교를 철거하고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다리를 다시 세운다고 3일 전했다. 지난 1983년 준공된 천리2교는 2019년 진행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바닥판 손상 및 균열 등을 이유로 A~E등급 가운데 미흡 상태인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가 지난 2020년 임시 시설재로 보수를 했지만 이후 과도한 하중이 지속돼 균열을 육안으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천리2교는 인근 주거지나 산업단지에서 원촌천을 횡단해 처인구 중심지로 연결되는 유일한 교량이고 어린이통학로로도 이용되는 등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인만큼 시는 재가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설치하는 한편 주변 지장물을 철거하는 공사에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착공해 2024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54m의 교량은 물론 이와 연결된 약 400m의 도로를 왕복 2차로(10m)에서 왕복 4차로(20m)로 확장한다. 현재 한쪽에만 있는 인도를 양방향에 설치해 주민들이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엔 인근에 임시 교량을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량 철거와 재가설 결단을 내렸다”며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새길을 속히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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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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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 환경 위해 방치 건축물 17곳 일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가운데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11곳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검토를 거친 뒤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재개가 가능한 건축물 1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 건축물 5곳에 대해선 안전조치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건축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함께 매년 빈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 정주 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춘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