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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현수막 관리 제도화 한다용인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지난 2월 21일 불법현수막 정비 및 행정처분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구청에 지시하는 한편 2월 28일 각 구청 광고물관리 관련자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불법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2013년(2천9백여만원) 동기대비 479%로 늘어났으며 부과 건수도 13건에서 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타 시·군 시행 사례를 분석한 후 수거 보상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3월 3일에는 현재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제’와 더불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단속정비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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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박동우, “지역경제 살리겠다” 오산시장 출마 선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박동우 도의원이 오산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며 오산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 도의원은 6일 오전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도의원은 “시민이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오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오산시에는 안타깝게도 경제 성장 동력이 없다. 제가 경기도에서 교통이 가장 발달한 도시인 오산의 이점을 살려 오산의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체험관광도시 조성 △도시재정비사업으로 도시 환경 개선 △재원 확보 △교통 활성화로 주민불편 해소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박 도의원은 체험관광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생태, 천문, 역사 박물관, 놀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은계동, 내삼미동, 롯데물류센터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안이다. 구 시가지를 섹터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산의 3대 흉물인 롯데마트 옆 호텔 건물, 오산역 터미널 건물, 종합시장 건물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셋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세마 2지구 착공, 세교 3지구 조기 개발을 공약했다. 아울러 외국 계열 회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넷째, 교통 활성화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 동탄신도시, 오산을 연결하는 전철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청호동과 사당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오지노선 준공영제 실시를 약속했다. 끝으로 박 도의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박 도의원은 민선5기 곽상욱 시 집행부에 대해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박 도의원은 갈곶동 물류센터 저지 무산, 서울대학교병원 부지 수년째 방치, 지지부진한 가장동 산업단지, 소비성 축제 등을 꼬집은 뒤, “무엇하나 제대로 결단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여기까지 오는데 20여년이 걸린 것 같다. 저 박동우는 준비됐다”며 “오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곽상욱 시장과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 박 도의원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지금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최대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상욱 시장에게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산의 3대 흉물 철거 문제에 대해선 “시장이 결단을 내리면 할 수 있다. 방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집행 조례를 만들어 1, 2차 통보를 한 후 소유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에 맞게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도의원은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오산시 수영연맹 회장, 살기좋은오산만들기21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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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석면 안전관리망 구축 전국최초 구축...수원시가 관내 학교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한국환경공단 등은 관내 학교 석면 정밀조사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국최초로 구축했다. ▲ 학교석면 안전관리 업무협약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은 수원 관내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한국환경공단이 관내 공립유치원, 초?중?고교 등 153개교를 대상으로 연도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다. 수원시 등은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라 단계별로 △전문기관의 학교 석면 정밀조사 시 진단비 지원(1단계) △석면텍스 파손?훼손 시 소규모 유지보수 등 석면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지원(2단계) △석면해체 및 철거,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 시 개선사업비 지원(3단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한국환경공단은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학교석면 행?재정 협력방법, 석면 안전관리 자문 등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 상생 협약식을 수원시청에서 가졌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수원교육지원청은 총괄적인 행정지원과 필요 예산에 대한 예산대응을, 한국환경공단은 석면관리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 4일 진행된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한국환경공단의 학교석면 안전관리 업무체결식 앞줄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 앞줄 왼쪽에서 2번째 김영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앞줄 왼쪽에서 4번째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뒷줄 오른쪽에서 5번째 백정선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영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각 기관 관계자, 백정선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호준 송림초교 교장, 이은숙 율천중 교장, 송진섭 수성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업무체결 이후 사업의 첫 단계로 관내 15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석면 정밀조사를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교육지원청,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타 도시의 학교보다 한단계 높은 학교석면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으로 수원 학교가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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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발암위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돕는다▲ 슬레이트지붕 사진 수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고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와 2013년 29가구를 포함해 5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5천800만원을 투입해 20가구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이는 슬레이트 100~110장 정도를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밖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소유자를 대를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 희망자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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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빈집정비 동당 100만원 지원 - 오는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안성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 76동에 42억원, 빈집정비 사업 29동에 2천9백만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 안성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신?재축일 경우 세대당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개축,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은 세대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해주며 작년보다 신·재축은 1,000만원 부분개량은 500만원 증가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해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우선 지원 대상은 주택개량의 경우 ▲농촌에 정주의지가 높은 농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주택 개량 희망자▲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는 자▲ 다문화가정▲귀농·귀촌가구▲한옥건축자이며, 빈집철거의 경우 1년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주택면적 중 창고, 주차장 면적은 1/3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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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옥외광고물철거 용인시는 7월 한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었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를 시행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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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한다용인시는 관내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등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유해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팀과 각 구청 담당 부서 직원들로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6월 중순부터 1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고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거나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악덕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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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농촌자매결연‘모현면’일손돕기 나서풍덕천2동_모현면_일손돕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도?농자매결연을 맺은 모현면 일산시설채소작목장에서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펼쳤다. 두은석 풍덕천2동장, 장영호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자치단체회원과 예비군동대 및 동주민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일산작목반 시설하우스에서 비닐설치 및 철거, 채소 수확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장영호 주민자치위원장은 “매년 가장 바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지속적인 지원활동으로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풍덕천2동 주민자치센터와 모현면 일산시설채소작목회는 2005년부터 도농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체험,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꾸준히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호 증진에 애쓰고 있다. 이번행사에서도 모현면 일산시설 채소작목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 함께 준비한 식사를 같이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