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용인문화재단, 민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머뭄> 공모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3월 29일까지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문화머뭄>’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머뭄>은 카페, 공방, 갤러리 등 민간공간의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공간이 위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경기도 내 6개 도시가 참여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모든 공간 31>’을 통해 용인 내 20개 민간 공간에서 문화 프로젝트 86회차 진행을 통해 1,187명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용인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용인만의 민간문화공간 지원사업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처인구에 위치한 민간문화공간의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거점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의 대표 사업인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단과 공간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머뭄>의 지원규모는 지원금 최대 300만원으로 13개 내외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문화로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고 전했다. 접수는 오는 3월 7일부터 29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용인시에 소재한 민간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참여 희망 공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14일 오후 2시에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워크룸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yi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031-323-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용인특례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저출생 대응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전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도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린 규모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직접적 출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원)와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사회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총 24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총 2400만원을 지원했다고 12일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다. 시는 올해 시설을 퇴소하는 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200만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립준비청년 6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이상일 시장은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들과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진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미래를 응원했다. 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지난 202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시는 올해 9억 7000만원(도비 50%)의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특례시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bike1522@korea.kr)과 팩스(031-324-4219)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총 1342세대에 4억 6800만원, 지난해는 997세대에 4억 6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용인특례시, 시민 만족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노면청소기 도입, 적색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등 지난해 이 시장 주도로 시작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일과 7일 이 시장 주재로 ‘2024년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열어 104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살피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업은 ▲시민편의 ▲교육·문화 ▲제도개선 ▲복지 ▲보건 ▲기업·경제 ▲환경 ▲안전 ▲도시·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0만원이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을 40만원으로 늘리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도 넓혔다. 여권 발급을 위해 수차례 민원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1회 방문으로도 발급 가능한 온라인 재발급과 등기수령 등 간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갑작스런 사정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돌보던 중증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보호자 부재 시 틈새 돌봄을 지원해 장애인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낡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불편했던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기흥구 보정동과 죽전동, 처인구 역북동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인도 폭이 좁은 장소에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를 시범 도입해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가꾼다. 시청사 내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종량제봉투나 공공와이파이 안내판, 지역화폐 카드 등에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담아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촬영해 전광판에 알려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한강수계지역 내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한다. 승강기 한 대당 연간 25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도 상상이 필요하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직접 느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고민한다면 용인이 더욱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보고회를 통해 논의한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타지역의 좋은 정책도 찾아 시정에 접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이 용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용인특례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40만원으로 확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지원금을 종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7일 전했다. 지역 내 85개 중‧고등학교 등 신입생 약 2만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들은 지원금으로 교복뿐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도 구입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엔 학교 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다. 대안 교육기관이나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한 신입생의 경우에는 ‘경기 민원2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학부모의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높이고, 구매 가능 품목을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했다”며 “용인특례시에 거주한다면 누구나 보편적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과 대안교육 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학자금 대출 청년 신용 회복 위해 최대 1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7일 전했다. 시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2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ors213@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적합해 둘 다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총 936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설 명절 앞두고 취약계층에 총 2억원 특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가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00가구에 1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5일 전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중 용인특례시에 지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다. 지원금은 지난 2일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됐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도움을 주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