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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7일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며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대응으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상향 등 시민들이 더욱 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2월 9일 6건의 특례사무 및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함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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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광교시대 새천년 시작’ 공표…자치분권2.0 본격 추진[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광교시대 새천년의 시작’을 공표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자치분권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7일 ‘광교 신청사 이전 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으로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의 비전을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라고 소개한 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청, 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서 주민주권 완성을 위한 장을 열 것”이라며 “개선된 공간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큰 희망을 잇는 ‘디딤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청식은 전(前) 청사 소재지인 수원 효원로에서의 30년 발자취를 되짚고, ‘광교시대’의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청식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참석을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ggassembly)을 통해 생중계됐다. 또한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경기도의회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박광온·최춘식 국회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이전할 예정으로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경기도의회는 개청식 직후 새해 첫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5일 간 진행되며,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째 지내 온 수원 효원로 의사당을 떠나 지난달 24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융합타운’ 내 3만3,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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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이날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자료에는 관계 법령과 인사권 독립 전후 달라지는 점, 향후 계획, 질의·답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1월 신청사로 이전에 광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의 역사를 열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며 “내년에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종무식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 의장은 이날 퇴직공직자 공로패와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공무원 저부포상과 경기모범공무원상, 지방재정발전 유공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직급 및 부서별로 선정된 직원들이 참여한 감사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평소 의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 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부여된다. 법률 시행 후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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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황재욱 의원은 “내년에 도입될 특례시의회의 모형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인 관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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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운영팀 신설에 따른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했다. 하연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성공적인 특례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내년 특례시로 도약할 용인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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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특례시의회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정비해 더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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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도입으로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배지에 맞춰 의회기 모형도를 변경하고자 개정됐다. 이미진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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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윤재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의회가 더욱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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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와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용인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김기준 의장과 백군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용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중심의 의회가 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원만하게 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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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제11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도에 따르면 재선의원인 진 부의장은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발족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진 부의장은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는 임인년 새해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로 자치분권2.0 시대의 꽃을 피워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위용을 드높이겠다”는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