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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 전북 완주군 및 부안군 벤치마킹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대표 신현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완주군 및 부안군 일원의 탄소중립 우수 사례 사업 및 재생에너지 보급 기술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현장방문을 통해 용인시 탄소중립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대체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및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에게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및 트럭의 기술과 공기 정화 시스템의 사례를 전해 듣고, 제작 공장과 수소충전소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저공해 차량의 확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을 방문해 국내 최초의 재생에너지로 난방 공간이 구축된 휴양림의 우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이오매스 사업에 사용되는 우드칩의 생산과정을 둘러봤다. 김희영 의원은 ”그린에너지 확대를 위해 업체와 관공서에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수소충전소의 인프라 구축이 지자체,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현대자동차의 수소충전소 협력 공모사업 등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며 수소‧전기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녀 대표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수소에너지와 바이오매스라는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었으며,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미 간사는 “이번 벤치마킹을 일정으로 친환경 녹색 에너지의 필요성과 저탄소 보급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용인시의 탄소중립 적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는 신현녀(대표),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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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지난 28일 신촌중학교 1학년 3반 27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를 방문해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황재욱, 안지현, 박은선, 이상욱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학생들이 의회를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의회는 생소하고 어려운 곳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재미있게 지방자치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구성 단체는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031-324-2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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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박정현 수원대 교수, 우성남 변호사, 고찬석 전 시의원, 김광수 용인시 아파트 연합회장 4명이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 등에 의거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기존에 위촉됐던 김영학 용인대 교수, 김선자 명지대 교수, 강창욱 강남대 교수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김영학 용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청렴이 곧 힘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본이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시와 독립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의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게 되는 뜻깊은 해다”며, “용인특례시의회가 전국 기초, 광역 단체를 포함해 더욱 위상을 넓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요자문내용은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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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이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포상의 종류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해 수여 ▲모범공무원상 신설 등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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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발대식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9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에 대한 연구목적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올해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주옥 대표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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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9명 채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작년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9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여 의원 정수(32명)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용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면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정책지원관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윤원균 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의정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는 물론 의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채용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용인특례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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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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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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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경기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7회 경기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조례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시의 주요 사업과 현안 등을 연구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장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도민의 주권향상과 도시성장,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경기의정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는 지난달 22일 심사를 통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의정활동, 예산절감, 주민소통, 정책연구, 우수조례, 매니페스토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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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