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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의원, 고림동‘보행환경 개선 사업’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황미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처인구 고림동 488-50번지 일원의 상습 응달구간을 찾아 보행환경 개선 상황을 살폈다. 황미상 의원은 8일 처인구 고림동 488-50번지 일원의 상습 응달구간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구간은 볕이 잘 들지 않아 그늘진 곳으로 겨울철 강설 시 눈과 비가 얼어붙어 통행이 어렵고 미끄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자주 야기되는 곳이다. 앞서 황미상 의원은 용인시 관계자들에게 캐노피 및 보행자휀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꾸준히 당부해 왔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2월부터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60M 구간에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날 황미상 의원은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개선된 보행환경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황미상 의원은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까지 확실히 끝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안전장치를 설치해 해당 구간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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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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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청덕초 방문…학생 안전 위한 시설 직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오후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청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이 시장은 배경희 청덕초등학교 교장과 함께 지난 1월 설치가 완료된 승하차구역과 오는 4월 설치가 완료될 그늘막 설치 장소 등을 점검하고, 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들과 교육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덕초등학교 주변에는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차량과 아이들의 등하교 차량이 학교 정문 앞에 몰려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 관계자들은 등하교 차량 정차를 돕기 위해 학교 인근 도로변에 설치됐던 6m 길이의 보차도휀스를 철거해 승하차구역을 조성하고, 지난 1월까지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과 보조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했다. 오는 6월까지는 승하차구역이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특정 문양을 적용한 싸인블럭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학기부터 청덕초등학교 교직원과 녹색어머니회는 승하차구역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배경희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승하차구역 설치 후 통행차량과 정차차량 분산 효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내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별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계속 학교별로 소통하면서 시가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안전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하차구역 설치와 함께 청덕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는 학생과 교통봉사자를 위한 그늘막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청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봉사에 나선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막 설치를 결정했다. 시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를 끝내고, 오는 4월 물푸레마을 2단지 이마트편의점 앞과 구성3로 횡단보도 등 2곳에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청덕초등학교 늘봄교실 등 학교 내부 시설도 둘러봤다. 배경희 교장은 “지난해 학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이상일 시장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요청한 승하차구역과 그늘막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준 용인특례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았던 이상일 시장의 활동은 올해 더욱 확대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학교장과 학부모회장과 가졌던 간담회 대상을 평교사와 지역 내 대학교 총학생회로 넓혀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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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모현읍 초현보도육교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황미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모현읍 국지도 57호선 인근에 위치한 초현보도육교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안전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지난 5일 초현보도육교에서 진행된 점검에는 황미상 의원과 송종율 처인구청장 및 김병수 초부2리 이장을 비롯한 모현읍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2020년에 설치된 초현보도육교는 초부2리와 신원1리를 잇는 육교로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일정치 않은 계단 폭과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이 꾸준히 접수 돼왔다. 이에 황미상 의원은 작년 10월 해당 지역 관할인 동부경찰서, 처인구 교통과 등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육교 계단 안전바와 캐노피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안전바는 육교 테두리에 설치해 보행자들이 계단이동 시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일을 예방하고, 캐노피는 날씨 변화로부터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초현보도육교의 관리 주체는 경기도 건설본부이고, 육교 엘리베이터의 관리 주체는 처인구이다. 처인구 측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용인시의 예산으로 인프라를 우선 설치하기로 해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전망이지만, 아쉽게도 경기도 건설본부 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이다. 황미상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용인시와 협력해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히 초부2리 마을방면 육교의 계단 경사가 가파르게 보이므로 건축법에 적법한 경사인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모현읍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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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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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봄맞이 공공 체육시설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 공공 체육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6일전했다. 구는 시설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일까지 용인시립 골드테니스장 등 관내 35개 시설을 대상으로 유형별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 파손, 고장, 훼손 등을 점검 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연말 15명의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담당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 교육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시설 예약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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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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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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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식용목적 개 사육·유통·판매업자 운영신고서·폐업 계획서 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 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식용 개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농장주나 유통업체,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판매‧유통하는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다. 영업 운영 현황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시 동물보호과나 축산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내면 된다. 기한 내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새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축산과(031-324-3541), 위생과(031-324-223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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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인증 업무협약”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지난 27일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지부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증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있어 무엇보다 교통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안전운전 인증제”를 도입해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안전운전 인증제는 운전원별 운행 안전진단, 운전행동 성향검사 및 심리 상담 교육 등 총 8개월 동안 교육 및 검증 그리고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취임 후 바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맡고 있는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당시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운전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안전한 이동과 운전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적극 힘쓴 결과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 확보 및 강화를 서비스 제공의 최우선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