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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 ‘실시’[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143건에 4,120만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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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제차량 소유한 고액체납자···차량 공매처분 들어가▲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가의 외제차량를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 5천만 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가의 외제차량를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 5천만 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차량 공매처분까지 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우선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납세촉구 및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납부의사 여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국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한다. 전수조사 결과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자 중 고액체납자는 152명이고, 체납법인은 7개소로 외제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대표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 진행 중이다. 구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고가 외제수입차량 견인과 공매 등을 동시에 진행해 동산 체납처분의 우수사례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구는 올 1월부터 3회차 체납 일반자동차 공매진행을 실시해 현재까지 151대의 공매를 진행했고 그 중 129대가 낙찰돼 낙찰금액 1억2천만 원을 체납지방세에 충당 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되면서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꾸준히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 http://www.automart.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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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고질체납자 찾아 전국 어디든 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원거리 거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징수 독려반’을 가동, 체납세 적극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3주간 세무과장이 총괄하는 징수 독려반 3개조를 편성, 전국 각지의 체납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징수 독려 대상은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85명이며, 체납세 규모는 2억 8백만 원이다. 징수 독려반은 현지 방문 전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을 사전 통보하며, 현지에서는 징수가능 및 은닉 재산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특히,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인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인 악질 체납자의 경우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도 등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한다. 기흥구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는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흥구 세무과 김수정 팀장 324-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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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취임 1년, 채무제로화로 가는 ‘용인’▲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민선 6기 1년 동안 출범시 4,500억이 넘었던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해 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4,550억원 중 특별회계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등 14건에 4,5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일반회계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4,550억원 중에서 2014년 1,033억원을 상환했고, 2015년 상환계획액인 1,402억원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2016년 1,060억원, 2017년 1,055억원을 상환해 2017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즉, 종전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채무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채무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며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또한, 2014년도 이월체납액 744억원 중에서 470억을 정리해 정리율을 63%로 끌어올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265대의 차량 매각과 부동산 224건 공매 등으로 1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 해 3,000여대 번호판을 영치,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에서 인정, 작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공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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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42억원 부과▲ 창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9만 265건 54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다. 전년 부과 37만 6352건 525억 원 대비 1만3913건 17억 원으로 세액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9만 8085건 127억 원 △성산구 8만7998건 125억 원 △마산합포구 6만9351건 109억 원 △마산회원구 8만233건 109억 원 △진해구 5만4598건 7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도 가상(전용) 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언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자동차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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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영치▲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기흥구는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2월말 기준 기흥구 체납 자동차는 22,969대, 체납액 59억원으로 기흥구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고 있다. 영치반은 체납징수팀과 세무과 전직원 6개조가 신갈·보라·구성·흥덕·동백·상하지구 등 지역별로 편성돼 일정별 주·야간에 활동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약2,800대(체납액 25억8,000만원)이며,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 대상이므로 타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다. 기흥구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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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용인시 수지구는 세무과 전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고질체납차량 정리와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었다. 세무과 전 직원은 짝수달에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며, 홀수달은 총 4개 팀에게 목표량을 배정, 상시 영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구는 번호판 영치 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홍보물을 보내는 한편, 구청 홈페이지 게재와 동주민센터 회의 시 홍보 요청을 완료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1월 16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와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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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납부 2014년도 제2기분안성시가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1,860건에 대해 68억9천1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해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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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9월말 현재 안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위주 징수 활동 등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우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 매출채권의 압류, 추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체납액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번호판영치,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