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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경품 이벤트 진행▲ 승용차 요일제 경품 이벤트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1일 이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15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승용차요일제에 100% 참여(7.31. 기준)한 10명에게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0일 기간 중 새로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 14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경품 추첨은 7월 31일 오전 10시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추첨선정하며, 당첨자는 8월 1일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정책은 대중교통중심도시 대전, 건강한 대전을 만드는 실천운동”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통행속도 향상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하루만 오전 7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9회로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었다. 참여방법은 042-120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는 물론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감면(연세액 일시납부시 19%)과 다양한 할인혜택(공영주차장 30% ·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등)이 주어진다. 한편, 대전은 6월 현재를 기준으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448천대 중 8.9%인 40천여 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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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광교저널] 정읍시는 등록된 차량 4만여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41억4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비해 자동차는 2000여대 증가했으나 이번 부과분은 전년과 비슷하다. 이는 1월과 3월의 연납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연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된다.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6월은 하반기세액에 대한 연납이 가능하다.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세액을 연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또한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세무 담당자, 시청 세정과(☎539-52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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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도·경찰청·도로공사 3개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15일, 3개 기관은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협약체결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120여명의 인원과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가 동원되며, 21일 고속도로 군산요금소를 시작으로 22일 5개소, 23일 8개소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관내 2회이상, 관외 4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 앞으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요금소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밀집지역에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세금납부에 대한 경각심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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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7년 자동차세 1기분 부과▲ 계룡시 [광교저널] 충남 계룡시는 2017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7,520건 9억 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6건, 4000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연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누어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요청(☎042-840-2752∼4)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해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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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 자동차세 내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부자 40명을 추첨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중 행자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된다. 다음달 7월 중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 또는 10만 원권이 주어진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납부, 위택스를 활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세액이 적다고 소흘히 하지 말고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8월(7월 부과분)과 10월(9월 부과분)에도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세 무료전화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원 이하) 결제,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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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수원시 [광교저널]수원시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1567건(425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12월) 부과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3월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함께 낸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화 ARS(031-228-3651)를 이용한 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시중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시중 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하다. 지난 4∼5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다음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미리 내면 12월분 세액의 10%를 감액해준다. ARS(031-228-3651)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고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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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경찰서-도로공사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군산시 [광교저널] 군산시는 오는 21일 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2017년 5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자동차세 53억원, 과태료는 77억원이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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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담양군 [광교저널]담양군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134건에 대해 20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부가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이용,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으로, 부과와 관련한 문의는 담양군청 세정담당자(☏061-380-3277)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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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대포차량 꼼짝마!▲ 해남군 [광교저널]해남군은 오는 6월 22일, 23일 양일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차량이다. 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750여명, 체납액 3억 2,700여만원이며, 과태료는 700여건, 20억 1,500만원으로 각각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 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차량 기동영치반을 가동해 차량 50대(체납액 4,4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그 중 41대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며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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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 [광교저널]영광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9,478건에 2,16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하거나 ARS(☎080-350-3651)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납기말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