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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화성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오는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031-5189-2579),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으로 하면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1899-4899),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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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7일 시의회 시정연설 통해 새해 시정운영 방향 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시민이 곧 시장이다’라는 원칙 아래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아 미래변화를 선도하며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품격있는 세계 일류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제249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 새로운 성장판이 될 혁신,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통을 기반으로 더 큰 바다로 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촘촘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안전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시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2조5644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2036억원으로 3.8%, 특별회계는 3608억원으로 10.4%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나 재산세·자동차세 등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이날 내년 시정 운용의 방향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실현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안전과 연대로 사람의 기본가치 수호 ▲도시기반확충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시민들의 일상에 배움과 문화 향연을 꽃피워 활력 불어넣기를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선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다방면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사업을 추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 스타트업이 자생력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용인와이페이를 3배 이상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부문에선 처인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교감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부지 내 평지형 도심공원, 포곡 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 생태녹지,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아우르는 강산벨트를 기반으로 한 20만평 규모의 가칭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더불어 실효 예정인 13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차질없이 조성키로 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 지하수를 사용하는 2천여 세대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원삼, 백암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신갈오거리 도시새생사업’은 차별화된 전략과 주민 거버넌스 구축으로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고 중앙동, 구성‧마북, 풍덕천 등의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귀가, 수배 차량 검색 등 안전한 환경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선 마을·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비널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 경강선·분당선 연장과 동탄~부발선 신설은 올해 용인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와 AI·lOT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신축도 계획하고 있다. 보편적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생 무상교육을 내년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하고 186개 초·중·고 시설개선에 힘쓰는 한편 용인형 아이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보육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올해 개소한 청년 랩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부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이동저수지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훈회관,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올해 예산안을 준비하며 110만 용인시민의 요구와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시대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년간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며 희망의 역사를 쓰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는 말처럼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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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원삼‧백암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또한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 ‧ 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백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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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시에 따르면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하려면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해준다. 또 확진환자와 확진환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엔 각각 50%씩을 감면해준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지방세를 납부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갈 것”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 시설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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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에 안내 문구 넣어 발송▲자동차 세수시분 고지서 안내문구 표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2일 명의이전 및 폐차말소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에 민원인이 자주 묻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발송을 시작했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수시분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달리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한달 뒤 일할계산해 부과하는데 이를 이중 납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구는 납세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서 앞면에 ‘자동차세 이런게 궁금하셨죠’ 코너를 만들어 관련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구에 따르면 매월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차량에 대한 수시분 고지는 1000여건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고지서를 발송한 후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며 “납자세들의 편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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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체납액징수 시·군 평가’ 지방세 장려상···세외수입 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평가에서 지방세 분야 “장려”, 세외수입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및 결손실적, 체납액 채권확보노력 등의 항목을 반영한 평가결과이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수상은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했으며, 또한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이다. 삼척시는 2020회계연도에도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징수기법 모색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및 그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신고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조치 등 각종 납세자 편의 및 지원 시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시기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꼼꼼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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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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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 상반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22일 "2019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군 전 지역에서 2개조 6명의 단속반이 나서 영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자동차이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한 경우와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치된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 및 번호판이 영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한 다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군 자동차세 관련 체납차량은 5월 20일 기준 2,335대이며 체납액은 5억2천3백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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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올해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 운영[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4.1~11일까지‘2019년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군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중이며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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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 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CD/ATM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바쁜 사정 등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산금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10%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