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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공동주택 부정사례 공개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사례집을 e-Book으로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28개 유형으로 소개돼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리비 부과,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민관 합동 공동주택감사단’을 구성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를 받기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30%의 동의를 받은 후 시 주택감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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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최우수의원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 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 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권미나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불합리하게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직렬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설관리 직렬의 전직이후 교육, 발전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권미나 의원은 지역아동시설의 아이들과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대변을 했고 경기도에 처음으로 지역아동시설 전담기관을 만들었다. 권 의원은“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교육위는 교육청이 주인이 아니고 학생이다 학생이 원하는 것이 뭔지 대변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추억에 남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정활동 하고 있다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의 최우수의원 선정은 위원회 활동 참여, 입법관련 조례 또는 건의,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 위원회 조직 활성화 기여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활동 참여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석평가를 토대로 양당간사 추천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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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1.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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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갑질, 경기도가 잡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관련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내부 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주택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가 밝힌 권미나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목적의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체 점차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제안된 것이다. 현재 주택단지내 어린이집의 경우엔 의무설치 공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하게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는 곳이 상당수이며 더 큰 문제는 임대료의 출처가 결국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로써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점을 권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안 심의에서 권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부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돼 있고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해지해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단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시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즉각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빈번히 발생됐던 아파트내 주민갈등 분쟁에 대해 개인간 사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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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이 높아지는 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5일 임대아파트 관리 비용 일부 및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2월12일까지 희망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다.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의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시는 우선 예산의 10%(8,800만원)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100세대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85㎡)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 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이상 등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2,000만~5,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50%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신청단지 내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의 단지별 공동전기료를 총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팀 324-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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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관리·감사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지난 12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시청 주택감사팀과 기흥구와 수지구 아파트 관리팀을 신설하고 ‘으뜸아파트 시책사업’을 적극 강화한다. 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용인시 인구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주택과 주택감사팀은 관리 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기흥구와 수지구에 신설된 아파트 관리팀은 많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설한 주택감사와 아파트 관리팀 등을 통해 투명한 관리문화를 뿌리내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택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도시 ‘사람들의 용인’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은 임상호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주택관리공단) 민원상담부장과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비리 및 분쟁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는 교육장 앞 로비에서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 부스를 운영, 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을 전개해 교육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육은 주택법령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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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덕원~수원 ‘복철 흥덕지구 경유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새누리당 이상일의원(용인을) 지역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이 흥덕지구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동탄신교통수단(1호선) 미시행에 따른 갈등 해결과 흥덕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인덕원~수원 노선에 흥덕지구를 경유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날 이 의원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여형구 2차관(교통담당) 등을 만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흥덕지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고, 이들에게 서신도 보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여 차관을 만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이 흥덕지구를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 다시 전달했다. 여 차관은 9월 24일 이 의원에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확정토록 하겠다"며 전철의 흥덕경유를 시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상일 의원은 “흥덕지구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진 걸 축하하며 환영한다”며 “인덕원~수원선의 흥덕지구 경유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쁘기 한량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덕원~수원선 노선 변경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흥덕지구 이종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과 유일호 장관, 여형구 2차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흥덕지구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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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선관위,종이없는 투표 “온라인투표 [K-voting]서비스” 제공▲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 선관위)는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시행되는 어정마을 동백아이파크 입주자 동의투표를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스마트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PC 등을 이용하거나 현장투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방식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기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선거인의 투표참여기회 증가로 인한 투표율 증대와 신속한 개표결과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어정마을 동백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투·개표 편의성은 물론 기존 우편선거 방식과 비교하면 높은 투표참여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 이번 입주자 동의투표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흥구선관위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법령에 근거해 설립근거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를 용인시기흥구선관위(☎ 031-322-139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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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위원 찾아 나서용인시는 으뜸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공사와 용역 2개 분야의 토목,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도장, 방수, 청소, 소독, 경비 등 15개 부문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 자문내용은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규모 등이다. 과도한 물량이나 비용이 산정된 것은 아닌지 견적 산출 적정 여부도 자문한다. 공사비와 용역비 과다 지출로 입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문 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을 시행할 경우이며, 5월 말부터 자문신청을 접수받아 연중 실시한다. 자문단 신청자격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용인시 주택과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문단을 발족한 후 5월 말부터 자문 신청을 접수받고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자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나 용역 사업 추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관리비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팀 031-32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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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털면 털수록 비리···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해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 등 모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하고 관리 오류, 특정 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를 조사했다.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158건을,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관리사무소․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조사 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손만 대면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 비리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손이 딸리는 형편으로 전담조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조사 인원은 1개팀 총 3명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3개팀 12명이 실태조사 중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