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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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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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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로 재편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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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해 2022년 3백5만2330원에서 2023년 3백9만5060원으로 4만2730원을 인상했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을 대변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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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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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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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69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3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9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4일이다. 2월 6일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2일 종료되는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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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 정비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학생 등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문가 등을 통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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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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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4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2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은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일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