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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베트남 우호협력교류회 다문화가정 체육행사 성금 '전달'[광교저널 경기도.용인/유현희 기자]한국·베트남 우호협력교류회는 10일 시청 시장실을 방문, 다문화가정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240만원을 정찬민 용인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식은 한국·베트남 우호협력교류회가 지난 8월 29일 개최한‘제 10회 베트남 대사관 가족 및 다문화가정 초청 체육행사’에 참석한 분들의 정성을 담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 이건한 용인시의원, 정성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 ,이상신 한국· 베트남 우호협력교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한국·베트남 우호협력교류회에서 뜻 깊은 성금을 전달해 주어 감사하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베트남 우호협력교류회는 한국∼베트남 간 문화, 경제, 체육분야등의 교류 및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매년 용인시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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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명품 팀장을 찾아 나서▲ 오산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지난 8일 오산시(시장 곽상욱) 안전도시국은 각 부서장과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팀별 현안사항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6명의 안전도시국 팀장이 참가해 물향기 지하차도 개선과 구)오산터미널 재건축 방안, 공공디자인・경관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의를 실시했다. 특히, 10년 넘게 방치된 구)오산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오산역주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와 관련 교통과 교통기획팀 최한모 팀장은 “구)오산터미널 재건축이 어려울 경우 시에서 교통광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공개발하자”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제1호 명품팀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홍휘표 안전도시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직에서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 현안사항 발표회를 계기로 팀장의 업무역량 강화와 상호 정보공유, 토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분기 1회 발표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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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권미나의원 (새누리당)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권미나(새누리당, 용인4)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지원 내용,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내 성폭력 범죄의 비중 증가, 폭력 유형의 흉포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1호의2, 1호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5호의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4.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⑥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제7항에 의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발생 한 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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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고매동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현장회의▲ 종합관광단지 현장회의 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도.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7일 용인시 기흥구 간부공무원들은 고매동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회의는 유봉석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공사현장소장 등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관광단지 조성이 지역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고매동 종합관광단지는 기흥구 고매동 일원 13만2,000여㎡ 부지에 200여개 점포의 아울렛 시설과 800여실의 숙박시설, 세계음식문화거리 등을 갖춘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로 조성 추진되고 있다. 고매~공세동 연결도로 공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6백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4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란 기대다. 유 구청장은 공사관계자들에게 “인근 지역 교통 정체 등 예상민원을 충분히 협의해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원활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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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과태료 예방 홍보▲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보물 주요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법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금액, 질의응답식 자동차 과태료 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변경등록 미필 등 사유로 부과되고 있고, 이중 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약 94%(보험 72%, 검사 지연 2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 당 최고 30만 원이고,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자가용 최고 90만원, 사업용 230만원이다.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0∼200만원의 범칙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자동차 관계법령 인지를 못해 과태료 납부 사례 예방 및 과태료 해소 대책 일환으로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차량소유자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차량관리 안내문 발송(CAR-INFO 서비스)과 SMS 문자서비스 전송 사망, 전입신고서 서식 제작 시 안내문구 추가 협조 요청 시청 전광판․버스정보 안내시스템 홍보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게재, ‘회의 시 찾아가는 홍보활동’ 연중 전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까지 과태료 발생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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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의 교통불편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는 간선도로가 심한 정체와 지체가 반복돼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 적극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석구석 시민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개선하라”고 지시, 도로분야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용인대진입로 개선전 용인대학교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등 일부 사업은 이미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도로는 42번 국도에서 용인대학교를 거쳐 이동면 서리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로, 퇴근 시간이면 이동면 서리 방향에서 넘어오는 차량과 용인대 학생차량으로 뒤엉켜 약 2Km구간이 상습 지․정체로 몸살을 앓던 구간이었다. 시는 논의결과 용인대학교에서 국도 42번 도로 용인시청 방향 좌회전 1차로를 추가 설치(300m)하고, 반대차선을 줄이는 대신 용인대 방향 진입로 입구에 설치돼 있던 정류장을 용인시청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즉각 개선에 나서 퇴근길 정체 현상이 완전 해소되는 큰 효과를 거뒀다. ▲ 용인대 진입로 개선후 또한, 양지면 남곡리 양지사거리 일원 상습정체구간에 대해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도로확장을 추진, 지난 7월 공사를 준공해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난 해소 및 도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 원삼면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당~사암간 인도 설치 공사가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원삼면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도 42호선 영덕고가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는 등 곳곳에서 시름하던 도로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통해 기능을 높여 미관과 편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로로 리모델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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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반복 말자…. 해양안전체험관 안산 유치 확정▲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해양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장이 될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체험관’이 경기도 안산에 건립될 예정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단’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열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최종 결정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 7만468㎡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55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안산시는 부지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선박・운항 체험, 선박 침수 및 경사체험, 보트・구명정을 이용한 선박 탈출 체험, 구명장비 체험, 해양자연재난체험 등 인명 보호 위주의 해양안전예방 특화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지속적 건의를 통해 체험관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뛰어들면서 3개 지자체지역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왔다. 체험관 안산 건립 확정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위원회는 상징성, 대국민 접근성, 운용효율성을 감안해서 안산을 최적지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제시, 인근 시설과 시너지, 향후 발전가능성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 방아머리 문화공원과 직접 연결하고 인근 해수욕장, 조력발전소, 바다향기테마파크, 마리나항, 구봉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과 연계해 해양문화관광 벨트로 거듭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도 해상사고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해양수산부, 안산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체험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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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전 직원 대상 경영평가 혁신 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지난 3일 오후4시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는 공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교육을 진행했다. ‘전략이 없는 조직은 미래도 없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담당부서장이 교육자로 나서 시행취지와 2016년도 평가에 대비한 혁신방안 등을 설명했다. 전국 33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특히 매년 평가지표의 내용을 개선해 주요한 정책에 대한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해 연도별 부채비율 목표를 수정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지표를 강화한 등이 그 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민감한 혁신과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도시공사는 2014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2015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두 단계 개선된 ‘다’등급을 획득했다. 역북지구 매각 달성 등 최근의 경영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등급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도 금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을 각 담당 부서별로 주문했다. 교육을 진행한 정용식 전략기획팀장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혁신과제 이행을 위한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한섭 사장도 “전 직원이 진심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실천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높은 성과를 얻을 것” 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역북지구를 비롯하여 동천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개발과 가축분뇨처리, 공영차고지 건설 등 신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이달 초 경영혁신T/F를 발족하여 경영효율화와 성과개선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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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2회 양감 초록숲 축제’ 성황리 ‘마쳐’[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지난 5일 화성시(시장 채인석) 양감면에서는 초록산 피톤치드 체험을 시작으로 열린 ‘제2회 양감 초록숲 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람객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2회 양감 초록숲 축제’는 양감면 주민자치원회가 주관한 지역 축제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예체험, 편백나무 팔찌 만들기, 떡메치기, 농산물직거래 및 나눔 장터, 먹거리장터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됐다. ▲ 제2회 양감 초록숲 축제 (화합의 비빔밥 나눔행사) 문화공연으로는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풍물, 한국무용, 색소폰, 합창 공연을 비롯해 양감초등학교 모듬북 공연, 사창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렸으며, 관람객 가족사진 찍어주기(삼성전자 홍종원 선임연구원 외 2명 자원봉사), 양감면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대형 비빔밥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퓨전국악, 마술쇼, 버블쇼, 하모니카 공연과 진안동 주민자치 동아리 기타연주는 초록산을 찾은 관람객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양감면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양감 초록숲 축제’가 양감면에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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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꿈두레도서관,‘오산청소년합창단 초대 음악회’개최▲ 오산청소년 음악단 초대음악회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 꿈두레도서관은 9월 5일(토요일) (사)경기예술진흥원 산하 오산청소년 합창단을 초대해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산청소년합창단은 코리아 체임버오페라단의 단장인 이은순 지휘자의 지도로 오산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과 함께 뮤지컬, 오페라, 방송작가, 클래식, 기타, 연기수업 등을 지도해 품격 있는 융합엔터테이너를 꿈꾸는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고생 단원과 예비반 어린이를 포함해 총45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 오산청소년 음악단 초대음악회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기획된 이번 음악회는 플롯과 어우러지는 삼중창을 시작으로 파릇파릇 예비반 노래, 전체단원의 클래식 기타연주와 함께 부르는 노래, 동요모음, 어머니, 수화와 함께 부르는 노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테마송 순으로 진행된다. 꿈두레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시민들이 합창연주와 뮤지컬 공연이 귀에 익숙해 질 뿐만 아니라 꿈두레도서관 극장이 오산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시민재능무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도서관 홈페이지(www.osanlibrary.go.kr) 또는 꿈두레도서관(031-8036-65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