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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산세 156억원 부과▲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원(5%)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13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9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서충주신도시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일괄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해 납세자의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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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영시 재산세가 부과 됐다!▲ 통영시 [광교저널]통영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000건, 146억원을 부과해 오는 31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4.1%(5억 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2.91%)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670,000원/㎡, 2016년 대비 1만원 인상)이 증가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면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31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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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가능했으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까지 확대했다.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지방세는 정기분만 가능하며, 대상 세목은 7월·9월 부과되는 재산세, 8월 부과되는 주민세, 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다.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시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현재 자동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국민카드 10개이며 앞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가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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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신고납부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방문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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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와 과소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9,207여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주민세 재산분의 안내문과 신고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신고서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단,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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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록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유선방송, 안산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자진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481-5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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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포천시청 [광교저널] 포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포천시는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538-2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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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하세요▲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9, FAX.8036-89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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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광교저널] 정읍시는 등록된 차량 4만여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41억4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비해 자동차는 2000여대 증가했으나 이번 부과분은 전년과 비슷하다. 이는 1월과 3월의 연납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연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된다.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6월은 하반기세액에 대한 연납이 가능하다.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세액을 연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또한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세무 담당자, 시청 세정과(☎539-52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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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7년 자동차세 1기분 부과▲ 계룡시 [광교저널] 충남 계룡시는 2017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7,520건 9억 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6건, 4000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연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누어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요청(☎042-840-2752∼4)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해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