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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처인구 지방세 미환급금 80% 돌려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구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지난 2012년~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환불 건수로는 전체 미환급금 3,272건 중 2,358건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계좌번호 제출을 꺼리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구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ARS(1544-9344)로 알려주고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로 신청을 유도했다. 정찬민 시장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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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재산세 총 317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2017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59,020건, 총 3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주택은 평균 6.3%, 건축물은 3.32%가량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특히 인터넷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5091∼4, 주택 ☎031-8075-5131∼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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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달에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인터넷으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광주은행,농협),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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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주민세(재산분)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광교저널] 용인시는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민세(재산분)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당 250원(중과대상은 500원)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 × 3/10,00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사업소 연면적에는 건축물대장 면적(공용면적 포함) 외에도 가설 및 무허가 면적도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용 구내식당이나 의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처인구 등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지방세통합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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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재산세 1,251억원 부과▲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9만건에 1,2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09억원보다 42억원(3.5%)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은 도내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시·군별로는 전주시 484억원,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북도 이광겸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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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160,855건 279억 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2.5%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했다. 또한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모든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기간 내에 고지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이다.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7091∼4, 주택 031-8075-7131∼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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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하세요!▲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3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27만5240건으로 632억원(주택: 22만5767건 247억4200만원, 건축물: 4만9473건 384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약 38억원) 상승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뉘어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관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 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납세자들이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의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80∼3),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80∼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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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단원구는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내 자진 신고 ·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며 “가급적 미리 신고 ·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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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제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484억원(26만3,937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484억(완산 273억, 덕진 211억)으로 전년보다 18억(3.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4.2%) △개별공시지가 상승(5.0%) △공동주택(중흥S클래스, 호반베르디움5-6단지, 건지산이지움크 등) 3,050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원 인상(66만원→67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산세는 ARS(1588-231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면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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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재산세 총 399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2만 9,374건, 총 39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구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관내 11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구 부과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