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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세요”▲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 휴대전화 등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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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신청 안내▲수지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신청 안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3일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신청을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와 달리 기존 종이 고지서는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 문제와 함께 발송 후 최소 2~3일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는 등 확인과 납부에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자를 늘리기 위해 안내문 5만부를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세무과에서 배부하고 있다. 신청을 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스마트위택스(Wetax)앱이나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재앱, 농협·국민은행 등 은행앱, 삼성카드·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사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시고 많은 구민들이 신청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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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완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세액이 세액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발생한다.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처인구 2146건(9200만원), 기흥구 4861건(1억 487만원), 수지구 1867건(478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급한 계좌가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일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되돌려드리겠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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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흥구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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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하세요”▲등록먼허세 온라인 신고 납부 안내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0일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구청의 관련 부서, 관외 22개 기관 등 면허 발급기관에 배부했다. 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검사, 등록 등 특정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등록 면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면허 발급기관을 방문해 면허를 신청한 뒤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하면 면허 신청 시 한번만 발급기관을 방문하면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납세자 인적사항과 주요 면허내용을 입력하면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면허 발급기관엔 전자납부번호만 알려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처리 기한도 크게 단축된다”며 “온라인 신고・납부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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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처인구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안내문 (앞) ▲처인구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안내문(뒷)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했다. 구에 따르면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1700여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퇴직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를 활용하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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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화성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오는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031-5189-2579),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으로 하면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1899-4899),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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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개 구청서 지방세환급금 직권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11일 용인시는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건(5291만원), 기흥구 4503건(1억 1249만원), 수지구 1958건(5696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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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시▲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1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시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 시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면허세 납부 및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세는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면허세 신고 후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세무과로 가상계좌를 요청하면 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이정표 기흥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기간연장 신고를 포함해 1천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들이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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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9월 정기분 재산세 47만여건 2407억원 부과▲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 관내 주택 및 토지 47만574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292억원 대비 5%(115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주택분이 699억원, 토지분이 1708억원이다. 이는 관내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올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1씩이 부과된다. 또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안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