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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천154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154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천㎡ 초과)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간 이행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달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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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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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원을 부과한다. 지난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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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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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 12월까지 결산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주식 소유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등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본점을 둔 용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8월 1일까지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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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 5000여 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500만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납부 대상이다. 지역의 인구수, 차량의 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최종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및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시 3%가 가산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소지 관할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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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전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은 43.7%로 전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88.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세무대리인 등 720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액의 1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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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면허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면허세의 위택스 납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위택스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사이트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에 따른 면허세 또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매월 발송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안내 공문에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해 위택스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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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9.15% 세액 공제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최대 10%에 가까운 자동차세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의 세액공제와 함께 카드사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가령 1월에 신청할 경우, 9.15%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ATM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커피 모바일 쿠폰(KB국민카드), 캐시백(신한카드) 등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카드사별 혜택도 덤이다. 카드사별 혜택은 각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차량등록 대수는 48만 9775대로 ▲처인구(14만 3244대) ▲기흥구(19만7740대) ▲ 수지구(14만 879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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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처음 개업 할 때 납부하고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