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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탁시설 관리는 커녕 두둔하기에 앞서용인시가 가출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무려 10년 동안 쉼터를 한 단체에 위탁하면서도 가출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 지원 등 이 단체의 활동 내용과 관련 규정위반 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 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보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쉼터로 구분해 각 지자체가 비영리단체에 위탁, 정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시설 운영자(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와 지원을 위해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특히, 직원채용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수탁 단체가 인사위원회를 둬 이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성남시가 운영 중인 5개소의 청소년 쉼터는 모두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5개 쉼터 모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시설인 만큼 직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쉼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 청소년 쉼터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원장 부인인 A씨를 지난 2003년부터 직원으로 채용했다. 전문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용인청소년 쉼터 홈페이지에는 A씨의 직위가 생활지도원으로 돼있다. 생활지도원이란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 용인청소년 쉼터가 A씨를 생활지도원으로 표기한 홈페이지 화면. 그렇다면 A씨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쉼터 측은 A씨가 생활지도원이 아닌 취사원으로 품위(?)에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임의 표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쉼터 원장은 16일 “홈페이지에 부인을 취사원이라고 올리기엔 품위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올린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없지만 재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시설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기자가 할 일이 없어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괜한 트집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규정위반이라는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김태희 사무관은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쉼터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위반”이라면서 “해당 지자체는 실태파악 후 보조금 지급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위탁 시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 등을 작성, 보관토록 하고 지자체는 지도·점검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는 10년 넘게 쉼터를 이 단체에 위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가출청소년들의 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다. 단체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시는 쉼터가 위탁시설임에도 예산지원과 정산만 할 뿐 운영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가출청소년 지원 활동 내용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단체가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구두상 입소 인원만 확인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산만 확인할 뿐 직원채용과 단체의 청소년 지원 활동 등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단체의 위탁 선정 과정에 대해선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쉼터 원장도 “청소년 지원 활동 자료는 개인정보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용인시는 누가 언제 입소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입소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됐는지 등 단체의 활동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10년간 위탁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입소자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위탁시설 운영자가 이를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관계자 역시 “지침에 따라 쉼터 입소 청소년들의 상담과 지원 등 활동 내용 서류는 지자체가 확인해야 하며 공개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단체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단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A씨의 직위를 취사원으로 다시 바꿔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용인시는 지난해 청소년 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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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MTB대회 ‘용인시 주최’ 인터넷 홍보…알고 보니 ‘허위’▲ 용인시가 대회 주최한다고 인터넷상에 산악자전거협회가 올린 홍보물 용인산악자전거협회(이하 협회)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인터넷 상에 버젓이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협회는 제2회 산악자전거 대회인 ‘용인랠리’를 오는 10월 20일 종합운동장에서 연다며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 지난달 말부터 홍보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 용인시와 지역언론사, 협회가 주최하고 용인에 있는 민간 동호회가 주관해 대회를 열고,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1000명, 참가비는 3만원이라는 것. 협회는 또, 처인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먹거리 장터와 참가선수,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용인시와 지역언론의 후원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회원 100여명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말 그대로 협회는 용인시와 협의를 마치고 MTB대회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MTB동호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또 다른 동호회에 알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취재 결과 협회의 이 같은 홍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용인시와 협의는커녕 시는 이러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부대 행사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을 대관하는 시체육회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대회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협회와 논의한 바 없는데 어떻게 시 주최로 대회를 연다고 홍보했는지 황당했다”면서 “확인 즉시 동호회 측에 인터넷 홍보를 내리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행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홍보대로 시가 주최한다 해도 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만이 주관할 수 있는 행사로 민간 동호회가 주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는 공식 홈페이지 올린 홍보 포스터에 용인시 주최 부분을 삭제했지만, 타 동호회 카페에는 여전히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협회와 민간 동호회 운영자인 A씨는 9일 전화통화에서 인터넷 홍보와 관련해 “할말 없다”고 잘라 말해 더 이상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협회가 총회도 열지 않고 열었다고 정관과 이사진을 바꾼 뒤 허위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A씨와 일부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임원회의 결과를 A씨 임의대로 바꿔 운영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 그런데, 지난달 협회가 기존 이사진과 정관을 새롭게 바꿔 경기도에 등록을 요구했고, 도는 서류 검토 중에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돌연 협회가 등록을 취하했다. 이유는 이랬다. 협회가 총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경기도는 사실 확인을 위해 협회에 실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하자 협회가 등록을 취하했다는 것. 경기도 체육과 담당자는 “민원제기에 따라, 협회에 총회와 관련된 보완 서류를 요청과 실사 통보를 했다”면서 “이후 협회가 등록 취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총회는 열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댔다. 그는 “총회는 열었다”면서도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순수하게 MTB를 즐기는 동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며,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편, 대회 주최를 맡은 지역언론사 관계자는 “MTB대회와 관련해 시와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홍보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됐으며, 시가 삭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대회 개최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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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부모 선택권 강화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8월부터 어린이집을 평가인증할 때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등 영역별 세부 점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10년 간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인증은 복지부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3년간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인증(7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며, 우수(90점 이상)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가 인증과 미인증, 우수로만 나눠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6개 영역별 점수는 물론, 지난 10년 간의 인증이력과 영역별 점수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향후 10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는 1년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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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없는 동네『도움가정 알리미』가 만들어요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18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하여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알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도움가정 알리미?알리미홈」40명을 선정해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도움가정 알리미홈 운영업소에는 '가정폭력 없는 지역, 도움가정 알리미가 만들어요' 문구와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부착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가정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도움가정 알리미'란 아동이나 노인학대, 잦은 부부싸움 등을 알게될 경우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게 알려주는 역할로, 아파트 부녀회장, 통?반장, 어린이집원장 등으로 구성했고, “도움가정 알리미홈”은 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약국, 미용실 등으로 구성했다. 용인서부서에서는 이들 40명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위촉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트를 확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며 신고를 받은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가정폭력 지원 협의체를 통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도움가정 알리미홈” 운영자 이00(여, 48세)은 “경찰이 범인검거 뿐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주어 감사하며 도움가정 알리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가정폭력 없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