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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시원∼ 도로 쿨(Cool) 서비스로 건강한 여름나기▲ 전주시 [광교저널]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 기온의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많아지고 폭염의 온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13일 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주의보(33℃이상)와 폭염경보(35℃) 발령시 시민들의 무더위를 씻어줄‘도로 쿨(Cool)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린대로, 백제대로, 안덕원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일 1회만 실시하던 기존 살수작업을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전주역, 덕진광장 주변 도로에는 일 3∼4회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해 도로 쿨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시민 통행이 많은 주요 보행도로에도 얼음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얼음 배치 장소로는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동산동 농협 △송천동 우체국 △팔복동 주민센터 △덕진광장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인후초교 사거리 △안골광장 △호성동 유원아파트 사거리 등 12개소에 배치하게 된다.얼음은 오전 10시에 개소당 2개씩 배치하고 살수작업은 낮 최고기온이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살수차를 임차해 도로에 물을 뿌려 지열을 식혀 주게 된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많아지고 폭염의 온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쿨(Cool)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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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160,855건 279억 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2.5%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했다. 또한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모든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기간 내에 고지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이다.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7091∼4, 주택 031-8075-7131∼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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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재산세 총 399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2만 9,374건, 총 39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구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관내 11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구 부과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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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억원(3.5%) 증가한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요 증가원인은 단독 및 다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5.2% 증가, 건축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5%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7% 증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동 주택가격이 1.5%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1/2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선박, 항공기는 7월,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재산세,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11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ARS 세금 납부시스템(1588-5128)’도 운영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바쁜 일상과 하계 여름휴가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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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홍성우체국 ‘건강한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 홍성군 보건소 업무협약 [광교저널] 홍성군보건소와 홍성우체국이 손을 맞잡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공동 노력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21일에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우체국 내 건강환경 개선방안, 개인별 건강문제에 대한 통합 관리, 우수 건강관리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매일같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집배네트워크(집배원, 운송차량 등)”를 활용해 홍성군민 모두에게 건강소식을 전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최근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올해 들어 벌써 4명이 사망하는 등 우체국 조직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홍성군보건소 조용희 소장은 “직장내 직원의 건강관리는 조직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홍성군보건소와 홍성우체국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우체국 집배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 보건사업 홍보에도 주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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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3동, 희망지키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파주시청 [광교저널] 파주시 운정3동 주민센터는 지난 22일 복지사각지대에 쉽게 접근·파악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자 운정파출소, 운정우체국, 노인복지관(분관), 공동주택 관리소(한울마을4단지, 한울마을5단지, 한빛마을6단지)와 함께 지역사회 상생파트너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협력을 위한 ‘희망지키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희망지키미’ 간담회는 운정3동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운정3동은 정기적인 유관기관과의 ‘희망지키미’ 간담회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며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유관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업해 도움을 주게 된다. 이상례 운정3동장은 “앞으로 지역자원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간담회를 진행해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영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각 기관에서 방문이나 순찰 등을 통해 물질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요구되는 대상자를 주민센터로 연계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함께 지원과 관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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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순창우체국,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 업무협약▲ 순창군 [광교저널] 순창군과 순창우체국이 우체국돌보미서비스(Post Care Servi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순창군청 군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홀로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체국돌보미서비스(Post Care Servic)는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이 주1회 이상 농어촌 지역의 홀로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거동상태, 안부확인, 말벗되기,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매일 마을을 방문해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집배원이 농어촌지역 홀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효과가 높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숙주군수, 김병수 전북지방우정청장, 조장회순창우체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순창군은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수료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편지쓰기 등 지역사회의 소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정사업에 협조하게 된다.순창우체국은 홀로어르신 방문 안부확인 및 관리, 공익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전 도모, 생필품 지원 등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창출 등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8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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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하세요▲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9, FAX.8036-89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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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 시-우체국 합동홍보▲ 찾기 쉽고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 대시민 홍보캠페인 [광교저널] 구리시는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을 위해 지난 21일 구리우체국과 함께 구리역, 여성노인회관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찾기 쉽고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 협의에 의거 2017년 1분기 우편사용률 분석결과 79%로 지난 2016년 12월에 실시한 통계자료 73.6%로 보다 5.4%로 증가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시와 구리우체국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구리시민으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도 자발적 참여해 도로명주소를 보다 편리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에게 홍보 리후렛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길 찾기 및 주소 조회가 편리한 ‘주소찾아 앱’ 설치 등 편리함과 유용함을 직접 전파하며 한발 더 다가가는 도로명주소로 거듭나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구리우체국에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의 설명으로 사용지원·안내서비스를 시행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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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광교저널] 정읍시는 등록된 차량 4만여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41억4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비해 자동차는 2000여대 증가했으나 이번 부과분은 전년과 비슷하다. 이는 1월과 3월의 연납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연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된다.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6월은 하반기세액에 대한 연납이 가능하다.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세액을 연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또한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세무 담당자, 시청 세정과(☎539-52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