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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수지구, 월 2회 나눔장터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와 수지구가 나눔장터를 월 2회 운영한다고 26일 전했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나눔장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 장난감, 학생용품 등의 다양한 중고 물품 등을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행사는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운영하고 우천 시와 하절기(7~8월)는 휴장한다. 처인구는 나눔장터를 11월까지, 수지구는 10월까지 운영한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홀로 어르신이나 결식아동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곳에 쓰인다. 처인구는 지난 23일 용인시청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나눔장터를 개최했다. 수지구는 같은 날 수지근린공원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열었다. 수지구 나눔장터는 용인YMCA 수지녹색가게(회장 이영숙)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장소를 협조하고 행사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가정의 재활용품 교환·나눔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한 작은 실천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용인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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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기 자금지원 출연금 확대 공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출연금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지역 반도체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부장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단일 도시로는 최대 생태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적중 이사장은 “용인특례시가 출연을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출연해 주신 출연금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년도 27억원 대비 1.41배 증액한 38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75개 업체에 422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이 지원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시 소재 기업은 기본 보증비율 85%가 아닌 90%를 적용받고 신용보증심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이 시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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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래인재 양성·현장실무·역량 강화 분야에서 총 11개 과정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미래인재 양성 분야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반도체 전문인력과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인재 양성 ▲AI(인공지능)코딩 실무 양성 ▲빅데이터 활용 과정을 개설한다. 현장실무 분야에서는 ▲경비 신임 교육 ▲지게차 운전원 양성 ▲직업상담사 실무 ▲멀티 사무원 실무 ▲실버사회복지사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과정을 진행한다. 근로활동이 단절된 여성과 구직을 시작한 청년들의 직무 탐색을 위해 운영하는 역량 강화 분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현직)직무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생들은 종료 후에도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용인시일자리센터와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각 과정당 20명 내외를 모집하고 기간은 2일에서 50일까지 과정마다 다르다. 신청은 방문 접수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자세한 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 교육 기간 등 세부 일정은 용인시일자리센터(gyeonggi.work.go.kr/yongin/main.do)와 용인시청 홈페이지 통합일자리플랫폼(www.yongin.go.kr/job/index.do)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미래 전략 사업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맞춤형 직무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공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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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체육회 공정성 강화 위해 ‘공직유관단체’ 신청 예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체육회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등록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시는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을 수용해 용인시체육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유관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지자체의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총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육회 운영에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결과 용인시체육회에서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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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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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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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전했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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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7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용인특례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전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시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시키고 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임명직 6명(시장을 비롯한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17명(시의원 3명 포함)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공개모집과 추천(시의원)을 통해 모집한다. 위원은 분야 구분 없이 선발한 후, 소관 분과위원회 구성과 희망 의사를 고려해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기후·에너지, 산림·환경, 농축·수산, 건물·수송 등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별관 3층 기후대기과), 이메일(barenti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개별 통보한다. 용인특례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농・축산, 흡수원, 자원순환, 대응 기반 등 6개 부문 69개 세부 사업을 담은 용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지난해 확정,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용인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탄소중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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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최대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선정된 경우 내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324-315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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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위해 월세 24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전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올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