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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병원,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한다▲ 서울시 [광교저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화학물질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물티슈부터 세제, 화장품, 향수, 식기, 가공식품,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미 급증하는 현대인의 아토피와 천식, 알레르기, 성조숙증 등의 원인으로 화학물질을 지목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화학제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환경오염물질들의 알고 사용하면 그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특히, 환경화학물질에 더 민감한 성장기 유아와 어린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물고 빨고 놀며 손가락을 빠는 행동특성의 원인과,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섭취, 호흡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플라스틱에 든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의 경우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1.6배 높고, 프탈레이트 수치는 최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 2014).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의 2∼7.6%가 겪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키는 유해물질 13가지 가운데 10가지가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환경호르몬인 것으로 밝혀졌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2017).이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량 및 노출인자 연구를 통해 환경 오염물질들의 중요한 노출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어린이들에게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나아가 환경물질과 소아 자폐증 발병 위험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공동 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량 및 노출인자 연구‘는 만 3세∼12세 장애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1층 로비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설문조사, 임상검사(소변 채취), 체내 유해 환경화학물질 분석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노출량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나아가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침과 어린이 어린이 자폐예방에 도움을 마련하는 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김재복 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어린이 환경화학물질 노출과 건강 상의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연구는 학술적인 의의가 더욱 높다. 향후 과학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돼 유해화학물질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모색돼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병원으로 방문 하거나 진료기획팀(☎570-8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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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방미인 ‘플라즈마’가 뜨고 있다.▲ 가스 충전 방전관 기술(H01J 37/32)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 [광교저널]태양에너지, 핵융합에너지로 우리 일상과 멀게만 느껴졌던 플라즈마가 우리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플라즈마는 최근 들어 형광등, 네온사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집적회로 가공, 유해가스나 폐수 처리, 바이오 과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플라즈마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65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2012∼2016)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플라즈마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내국인의 경우 2013년까지는 출원이 없다가 2014년 3건에서 2016년 108건으로 매년 6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국인 중에서는 산업체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표면 공정과 같은 표면 처리용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2012년 4건에서 2014년 28건, 2016년 136건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플라즈마 출원 기술 분야의 대부분인 72%를 차지하고 있다.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받으면 액체로 그리고 다시 기체로 변화하며, 기체에 더 큰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져 이온화된 상태가 되는데 이를 플라즈마라고 한다. 결국 플라즈마는 전기적 성질을 띤 전자, 이온 그리고 중성 입자로 구성돼 있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기술은 기체 상태의 입자를 기판이나 물건의 표면에 쏘아 절연막 또는 전도성 막 등의 얇은 막을 형성하는 기술로, 종래의 증착 방식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의 작업이 가능하고, 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하게 의도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플라즈마 기술을 표면처리에 적용하면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독성이 강한 액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공해유발 공정이나 난공정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 반도체 고밀도 집적회로 등 정밀한 제조 공정과,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거친 유리창, 플라즈마 처리 섬유 등 산업 공정 곳곳에서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고온 상태의 플라즈마는 핵융합 발전 및 용접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섭씨 100도 이하의 저온 상태에서는 플라즈마가 주변의 기체를 이온형태로 변화시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이나 공기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살균과 상처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식품, 바이오, 의료, 미용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성백문 전력기술심사과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플라즈마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서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과 녹조제거, 환경 분야에서의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의학 분야에서의 치아 미백 및 기미 치료와 같은 새로운 응용 분야를 위한 플라즈마 기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플라즈마 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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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든 시군에 도시대기측정망 설치한다▲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도내 미세먼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는 5개 시·군에 총 16기의 도시대기측정망이 설치돼 있다. 주로 동부지역의 여수, 광양, 순천과 서부지역의 목포, 영암 등 산단지역에 편중해 있다. 시군별로 목포 2기, 여수 5기, 순천 4기, 광양 4기, 영암 1기 등이며, 오염물질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다.전라남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경보권역을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해왔으며, 5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없어 권역별 미세먼지 측정값의 대표성에 제약을 받아왔다.이는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기준이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이거나, 인구 10만 명 미만이라도 공업시설 등으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어촌지역 대기측정망 설치 요구가 늘고 있다.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올해 도시대기측정망이 없는 나주, 담양, 해남, 장성, 영광, 신안 등 6개 시군에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시군은 2018년까지 모두 설치할 방침이다.또 올 하반기에는 3개 시군에 5기의 학교 주변 대기측정망을 설치키로 하고 정부 추경 예산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전남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청정지역”이라며 “2018년까지 도시대기측정망을 22개 모든 시군에 설치해 지역별 대기질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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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장마대비 수방전선 이상무!’▲ 배수펌프장 가동점검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8일 ‘구수∼한 데이(구청장이 간다! 수요일엔 fun fun한 민생현장 속으로∼)’를 맞아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해 강매동 현천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에서는 현재 14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재난대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선제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능동적인 재난대비와 조기대응태세 확립하기 위해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해, ▲펌프 및 수문 정상 작동 여부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확보 여부 ▲토출시험 ▲배출용량 상태 ▲오염물질 청소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펌프장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현장을 찾은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함과 아울러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덕양구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청장 주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65일 안전한 덕양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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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간 자동차 불법도장한 업자'형사입건'▲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해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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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환경오염행위 ‘꼼짝마!’▲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에서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로, 시는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 환경기술인연합회와 연계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검검 △폐수처리약품 침수 대비 보관상태 △폐기물 침수 등 비가림 상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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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47곳 위반행위 적발▲ 단속지역 [광교저널]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율 56%)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주)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주)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 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했다.당진시의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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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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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한다▲ 해양수산부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 예방대책’을 보고하고, 28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적조 방제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①과학적인 적조 예찰·예보 ②사전모의훈련 등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③적조 관련 연구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올해에는 평년보다 약 0.5∼1.0C 가량 수온이 높아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작년보다 2일 가량 빠른 시기인 6월 4일 경 검출됐다. 또한 강한 세력의 대마난류 유입 등 적조발생에 용이한 환경이 형성돼 작년보다 빠른 7월 중순경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하고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204개 조사 지점에서 3월부터 월 1회, 5월부터 주 1회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조예비주의보 발령 시 매일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찰용 드론 2대를 도입해 선박·항공 예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예찰 자료인 '적조속보‘를 어업인에게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적조예보시스템‘을 가동해 보다 신속한 초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 48만 4천 톤과 방제장비 9,378대를 확보했으며, 작년에 최초 도입해 효과가 입증된 적조구제물질 4종*도 현장에 확대 투입하도록 했다. 또한 전남·경남과 체결(‘16.6.23)한 협약을 바탕으로 적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적조방제장비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인 적조 조기 방제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경남 통영, 경북 포항, 전남 여수·완도 등 4개 시·군에서 실시해 적조 방제체계 및 장비를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조발생 전에 어업인이 양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적조생물이 어장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안전해역으로 이동시키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양식물을 사전 방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적조의 원인이 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하수 처리장 등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와 함께 진행 중인 적조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적조는 작년보다 이른 7월 중순경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28일부터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적조 대응체계를 가동해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 적조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적조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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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연휴양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지오염, 불법야영,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등 이다.도내 10개소(1,035ha)의 산림정화구역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지역에 산림보호직원 인력 등 124명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산림내 희귀식물·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7.1~8.31)을 설정하고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시군 산림부서를 총 동원해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 산림부서에서는 "산을 찾는 도민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 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