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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스쿨존 포함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강릉시 전경(사진: 강릉시제공)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지정·운영해 왔으며, 이달 3일부터 스쿨존 내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신고제의 단속구간은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에 ▲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 복선구간이고, 단속시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인도 및 대각(이중)주차 5분 이상, CCTV 단속구간에 20분이상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 구간에 황색복선 도색을 하는 한편, 향후 주·정차 질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와 더불어 여름 피서철 관광객이 대거 유입함에 따라 중앙시장이나 안목해변과 같은 교통혼잡구간은 불법 주정차단속 CCTV가 연중무휴로 운영됨을 충분히 홍보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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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교위 권재형 부위원장, 의정부 민락지구 아파트 사이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 요청 민원 상담[광교저널 경기/안준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7월2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센트럴17단지와 우미린더스카이 아파트사이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 촉구에 관한 서명서(서명인원 총 796명)를 접수받고 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해당 민원건은 지난해 6월 접수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부적합으로 부결된 바 있다.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의 횡단보도로는 버스정류장이나 상가 이동시에 불편하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등이 위치해 건너기가 복잡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굣길 안전사고 위험 방지 대책 보강(민식이 법)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하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9월 분기별 개최하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재심의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권재형 부위원장은 “인구 변동이나 주변환경에 맞는 주민 친화적교통시설 배치와 유연한 교통행정 대처를 당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보호구역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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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대형건물 공사시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지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부터 대형건물 공사 시 보행자 안전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교나 주거지 인근 건축 현장 등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주거‧상업‧준주거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10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보행자 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각 시공사는 공사 현장 주변의 보도의 형태나 동선, 건설 현장의 공정 등을 고려해 착공신고 시 안전통로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는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차량 운행계획, 신호관리원 배치를 비롯해 임시통행로 평탄성 확보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 공사 현장 감리자는 수시로 안전관리 이행여부과 관리 상황을 인허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현장의 보행자 안전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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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로 CCTV를 설치한 곳은 중동 중일초등학교 정문 앞, 보정동 서부경찰서 앞, 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및 서천동 주공1단지 부근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기존에 설치된 130대에 이번에 4대를 추가해 총 134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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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보호구역 등 4곳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일 어린이보호구역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구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로 CCTV를 설치한 곳은 유림동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 이동읍 송전삼거리, 역북지구 럭스나인오피스텔 및 삼가프라자 부근 등이다. 구는 새로 설치된 CCTV를 시범운영을 거쳐 7월2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기존에 설치된 45대에 이번에 4대를 추가해 총 49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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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보행자 많은 상업지역 포함 12곳 시범 설치해▲용인시청 역 앞 측면 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ㅣ장 백군기)는 수지구 죽전동 대지초교삼거리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상업지역의 횡단보도 12곳에 야간안전을 강화한 LED 바닥등을 설치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활주로의 유도등처럼 횡단보도를 밝혀 야간이나 악천후 때라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LED 바닥등을 설치한 횡단보도는 대지초교삼거리를 비롯해 기흥구 보라동 나곡초교 앞, 처인구 둔전리 둔전초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7곳과 기흥구청 앞 사거리, 용인시청역 앞 횡단보도 등 상업지역 5곳이다. 시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함께 시내 전역의 교통 현황과 보행수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LED 바닥등을 설치할 횡단보도를 선정했다. 또 운전자나 주민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LED 바닥등 설치를 확대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에 LED 바닥등을 설치했다”며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운전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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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1동,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대지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과속경보시스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은 18일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지초등학교와 희소유치원 앞 등 2곳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동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주행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면 LED 표시판에 경고 표시가 나타난다. 동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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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마초 사거리 등 25곳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처인구 마평동 용마초교사거리 등 시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상업지역 등 25곳에 지난 4월부터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처인구 용마초교 사거리와 기흥구 언남초교 사거리,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1곳과 기흥구 풍덕천동 수풍공원 사거리와 기흥구청 사거리 등 상업지역 4곳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내 대각선 횡단보도는 수지구 대일초교 사거리 등 기존에 설치된 36곳을 포함해 모두 61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함께 교통 현황과 보행수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하는 등으로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선호함에 따라 대각선 횡단보도를 대폭 확충했다”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속해서 늘려갈 것이니 시민들도 바뀐 통행체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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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어린이 안전 최우선···한전 등 관계자와 지속 협의 결실▲지난 4일 용인시는 서농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해물 이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4일 서농초 통학로 시야를 방해하는 한전 개폐기를 이전 설치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한전에 개폐기 이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개폐기 주변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도 함께 이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희동 한국전력공사 서용인지사 차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원, 서농초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서 안 차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개폐기 이전 설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선 시의원은 “오랜 숙원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애써준 관계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내리막길 코너에 설치물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컸는데 유관기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줘 감사하며 조속히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전력공사 서용인지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시설물의 이전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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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서농초 어린이 보호구역 방해 시설물 이전 방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은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농초 통학로를 방해하는 한전 개폐기 등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 학교 정문에서 10m 근방의 내리막길 코너에 위치한 시설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동은 이날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시 관계자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와 서농초 관계자, 남종섭 도의원, 유진선 시의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동 한국전력공사 서용인지사 차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시‧도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기흥구청 관계자도 개폐기를 이전한 후 교통신호제어기와 보도 점자블럭 등을 이전 협조키로 했다. 동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시설물 이전에 뜻을 모아줘 감사하며 구체적인 비용 산정 등 지속적인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