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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분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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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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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5곳을 포함해 총 9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전했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신규 단속 지역은 ▲양지세영리첼아파트 삼거리(양지면) ▲양지면사무소입구 삼거리(양지면) ▲서룡초등학교 주변(역북동) ▲우남퍼스트빌 주변(역북동) ▲숲속마을 주변(유방동) ▲양우내안에2차(고림동) ▲용인서울병원 주변(고림동) ▲포곡초등학교 후문(포곡읍) ▲용인실내체육관 주변(마평동) 등 9곳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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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원상회복한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2시간 유예해 한시적으로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8월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만큼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짐에 따라 시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올해 말 마무리한다. 이에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던 불법주정차 2시간 단속 유예도 원상회복키로 결정했다. 단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 유예는 현행대로 지속한다. 같은 취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줄였던 하남, 부천 등의 인근 지자체는 이미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린 상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하게 된다. 김수정씨(처인구 역북동)는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 불편했다”며 “시민들이 음식점이나 상가를 갈 땐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어지므로 가능하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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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내년 주민 편의 돕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내년 교통‧도로‧공원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구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 시스템을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을 추가 설치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대지교차로, 수지구청사거리 등 6곳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도 확대 설치해 무단횡단을 예방할 방침이다. 도심 속 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동천동 947-2번지와 신봉동 772-43번지에 휴게시설과 화단, 편의시설을 포함한 쌈지공원을 만들고, 상현동 1179번지 인근 산책로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수목도 정비한다. 많은 주민이 즐겨 찾는 고기동 인근 교통 개선을 위해 관음사~고기2통마을회관~고기동식당가 등 도시계획도로들을 내년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한다. 화재나 홍수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죽전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40개 하천 진입로엔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속에서 일상을 즐기도록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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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어린이와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고 21일 전했다. 보행신호등을 설치한 곳은 수지초등학교 정문 앞,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사거리, E편한세상2차아파트 정문 앞이다. 이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연석과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사이에 띠 형태의 LED를 설치해 눈높이가 낮은 어린이 등 보행자들의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보행 보조장치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들의 보행 신호등 인지를 높여 차와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구는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안전 개선을 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총 6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량이 많은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대상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이 중요시되는 만큼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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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수학교 ‘다움학교’ 방문해 통학버스 지원‧통학로 인도 설치 등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용인 지역 특수학교인 ‘다움학교’를 방문해 교장‧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움학교와 장애인 학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지역 내 특수학교 교장‧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음학교를 찾아 현장을 살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1일 이 시장과 만난 다움학교 전옥 교장과 용인교육지원청 박명제 장학사, 강성심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학부모 10명은 다움학교 학생들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증차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구간 마련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통학로 인도 설치 ▲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투입하겠다”며 내년에는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지원해 모두 7대의 버스가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학생 185명 중 14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7대이면 충분하다"며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통학로 인도 설치도 내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의 방문을 수행한 시 관계자는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시작 지점인 SK LPG 충전소부터 용인시립정구장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인도 설치 예산과 관련해 정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의찮을 경우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장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부 구간은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시장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간 마련과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월 간담회를 한 뒤 승하차 구간 사업을 진행했고, 과속경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부지 매각 또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당장은 주차장 마련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만큼 계속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시가 긴급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움학교 학부모 A씨는 “장애 학생을 위한 긴급돌봄시설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에 마련한 한 곳이 경기도에서는 유일하다”며 “용인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학부모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이상일 시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4일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설치 운영 협약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도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 3년 지원' 제도가 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평생학습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기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차관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연락해서 "3년 지원으로 제한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 없애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받으면 3년이 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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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6억원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그린숲 ▲생활환경숲 ▲학교숲 ▲쌈지공원 등 6개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등 국비 6억원 및 도비 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6억원을 들여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약 3.3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처음 시행되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열섬·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흥구 영덕동 수원신갈TG 앞 유휴공간에 1만㎡ 규모의 도시숲을 만들 계획이다. 자녀안심그린숲은 기흥구 영덕동 소재의 흥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지로 정해 가로 띠녹지 형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권 내 도시숲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생활환경숲, 쌈지공원, 학교숲 등 도심 속에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쉼 공간을 제공해 도시숲 면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심 생활권 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녹색공간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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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솔개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8곳에 노란색횡단보도 설치 등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솔개초, 서원초, 움찬어린이집 등 8곳에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전했다. 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솔개초에서 서원초로 이어지는 상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노란색횡단보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움찬어린이집 등 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도막형 바닥재(미끄럼 방지와 색깔로 차도·보도 구분이 가능한 바닥재)를 설치해 쉽게 보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심곡초 등 2곳에는 운전자 사각지대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반사경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와 시비 약 1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란색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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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 확보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현안, 재난 등 특별한 목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시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 시는 이번에 ▲문화·예술·체육 ▲도시·환경 ▲재난·안전 ▲도로·교통 ▲사회·복지 ▲상하수도·하천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서 모두 7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분야는 도시·환경으로 12개 사업에서 39억원을 받는다. 주북리 보행환경개선(4억원), 좌항리 보행자 도로 개설(1억원), 서그내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녹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3억원), 흥덕지구 보행환경 개선(5억원), 만골근린공원 산책로 정비(4억원), 금화1어린이공원 환경 개선(5억원), 용인경량전철 기흥역 하부 환경개선(5억원), 도심 속 쉼터 조성(2억원), 상현레스피아 외곽둘레길 화단 조성(1억원), 도심 속 산책로 경관 정비(1억원), 동백호수공원 준설(3억원) 등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선 모현초~신안인스빌 일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억원), 나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3억원), 지하차도 방재시설 개선(5억5000만원), 보정·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 방범용 CCTV 확대 설치(5억원) 등 4개 사업 1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선 용인시민체육센터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3억원), 수지환경센터 테니스장 정비(1억5000만원) 등 2개에 사업 4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죽전동 도로 조도 개선(2억원), 수지구 바닥신호등 설치(2억원) 등 2개 사업에서 4억원을 확보했고, 상하수도·하천 분야에서는 상현동 195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2억원), 지방하천 탄천 환경 정비(2억원) 등 2개 사업 4억원을 받게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의원들의 노력도 큰 보탬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의 여러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