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회]오산시, 시민의 신용회복지원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지난해 11월 오산시(시장 곽상욱)와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및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기 위해 mou를 체결한 가운데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협약내용에 따라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중 신용등급이 8~10등급자 900여명에게 신용회복 지원 및 지방세 분납제도 안내문을 1월중 발송한다. 지원 대상자는 일정액의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채무변제 성실도를 감안하여 채무조정과 취업지원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방법은 오산시청 징수과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를 본인신분증과 부양가족 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를 지참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신용회복이 어려운 신청자는 회생 및 파산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연계시켜 주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복지시책도 적용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 (8036-7222)나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254-8403)으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용인동부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선도활동'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17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 이하 동부서)는 동부서와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용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섰다. 동부서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지난 17일 저녁, 용인시내(김량장동 소재)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주관으로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용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부모폴리스, 경찰·지자체·협력단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및 유해업소 단속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참석자들은 청소년 밀집지역을 가시적으로 순찰하며 일반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17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 이하 동부서)는 동부서와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용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술집·노래방·숙박업소 등 유해업소에 방문해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출입 및 주류 판매 제공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행위 △이성혼숙 묵인 등 유해 행위를 집중 단속·점검했다. 이왕민 서장은 "수능직후 학부모 및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청소년 탈선 예방과 보호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하며"연말까지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서초구, 도심 식혀 줄 양재천 수영장···오는 24일 'open'▲ [광교저널 서울.서초/김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24일 도심을 식혀 줄 양재천 수영장을 개장한다. (사진) 2015년도 아이들이 무더운 더위를 잊고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는 모습 [광교저널 서울.서초/김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24일 도심을 식혀 줄 양재천 수영장을 개장한다. 구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양재천 수영장은 구민의 숲의 울창한 녹음과 그 앞을 유유히 흐르는 양재천과 함께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다. 구는 양재천 수영장에 성인풀장, 유아풀장, 물놀이장 등 깊이가 다른 3개의 풀장과 선텐장 등이 갖춰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으며 물놀이장 주변의 다양한 분수시설은 물놀이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구는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유명 워터파크 못지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개장 10주년을 맞아 개장일 무료입장하는 이벤트 진행과 신분증을 지참한 서초구민은 성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양재천 수영장의 개장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재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평택시, 오는 5일 해군2함대...필승해군면모 ‘보여’[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희 기자] 해군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가 오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해 필승해군의 면모를 보여 부대와 함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함대에 따르면 공개행사에서 4,200톤급 대형 군수지원함을 비롯해 2,500톤급 최신형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평택 군항부두에서 함정 내․외부를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2함대는 부대출입은 해군 2함대 정문 옆 건물인 서해회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수속을 밟아 부대 셔틀버스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날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해군 군악대의 호국연주회를 매 정시마다 관람 UDT 특수전 장비와 해난구조장비들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다. 2함대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대를 공개해 시간에 맞춰 나들이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해수호관과 천안함 참수리-357호정 전시시설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현실과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을 체감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용인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제2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6건, 규칙안 2건,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4건, 예산안 3건,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건 등 32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홍숙, 김운봉, 이제남, 박남숙, 이은경 의원은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의 유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가입,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체험 프로그램 운영, 축구센터 김호 총감독의 행태, 공공청사 편의시설 적정 설치를 위한 대안에 대해 검토해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용인동남부권이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지난 36년간 지역개발이 멈춰지고 낙후된 상태로, 이미 광역상수도가 연결돼 상수원 공급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송탄 정수장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구성을 검토 중이다.
-
제20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 1 호▲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10:00 장 소: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양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는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김희영·김선희·김상수·유향금·유진선·남홍숙·이건영·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홍숙·윤원균·고찬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9월 1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은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4건의 안건은 9월 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이제남 의원, 김상수 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제남 의원,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 모 일간지에 게재된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어업인의 보호 육성과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원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고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어촌공사는 2014년 12월 수산분야 10대 수출전략품목으로 관상어 육성사업을 정책과제로 삼아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관상어 산업의 상품화로 관상어의 연구개발과, 관상어 어가 및 산업체 육성으로 센터건립, 지역축제 행사 및 전시회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로 인재육성 등 수많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관상어 산업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현재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추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부담이 45% 이며 자부담 40%, 시비는 15%, 시는 그 일부분을 부담하여 재정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여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재정여건상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무성의한 말과 일체 고민한 흔적도 없는 답변을 들먹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생계와 지역의 발전, 나아가 용인시의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변이 함께 발전하고 용인시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행사나 축제로 낭비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이시고 이렇게 비전이 보이는 사업을 어떻게 용인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깊이 있는 고민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용인시 발전과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현수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김운봉 의원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 국민 자전거 보급률이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자전거이지만 그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337킬로미터이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3년도 86건에 부상자 수는 86명, 2014년도는 165건에 부상자 수는 17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시차원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전거 인구를 늘이는 효과가 있음이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09년 창원시를 시초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입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에도 2012년 시민 전체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 자전거 대중화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차원의 자전거 보험은 그동안 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와 함께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민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께서 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시민의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한걸음 다가선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난 해소와 환경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해주신 정찬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공공 체육시설중 수영장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와 연계한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영기능 체득을 통하여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게 함은 물론, 공공시설 유휴 시간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시설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체육교과 과정 중에 수영에 대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영을 강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비용 문제로 수영에 대한 이론 수업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의 경우는 이미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오산시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까지 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처인구 2,158명, 기흥구 5,124명, 수지구 3,840명으로 총11,122명입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 신고 된 수영장 시설 현황을 보면 총20곳의 수영장이 있고, 그 가운데 공공 체육시설은 4곳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수련관과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시설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1일 16시간 기준으로 2014년도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2,381명이고,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경우는 일일 평균이용인원이 463명입니다. 물론 입지 조건 및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이용현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설의 규모와 설비면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청소년수련관보다 규모나 설비가 비교적 더 크고 오히려 더 최신에 완공된 시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현격하게 두 곳의 이용 실적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홍보의 부재 및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져야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도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714,364명이고, 용인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169,2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인원을 차감하면 대략 545,164명의 용인시민 및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인시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1,122명은, 그야 말로 언제든 수영을 강습 받을 수 있고, 좋은 시설의 수영장에서 직접 그리고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 유휴시간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수영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조관계, 기타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용인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8월1일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팀인 신갈 고등학교가 전남 영광군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통령금배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이날 결승에서 우승했다면 신갈고가 축구센터에 생긴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에 우승하는 경사가 생기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결승전 현장에는 신갈고등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학생들, 동문 학부모등 많은 응원단이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면서 선수단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sbs 스포츠 채널로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 신갈고등학교는 축구 명문 학교의 전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본의원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승전 현장에서 당연히 있어야할 축구센터의 김호 총감독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를 내팽게칠 만큼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취임한 김호 감독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가 대표팀의 감독으로 한국축구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한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본의원이 듣고 본 총감독으로서의 행태는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임이후 축구센타에 출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조직의 지도자가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축구센터 내부의 업무파악이 먼저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구센터에는 선수관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고자 에이전트가 있는데, 많은 축구인들 한테도 별로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본인의 차량으로 총감독을 모시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현재 축구계에서는 축구센터의 에이전트와 센터사무실, 그리고 김호 감독의 유착관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호 감독을 용인에 추천한 사람이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 사실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총감독에게는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김호 감독 본인을 비롯한 감독 주위의 사람들에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것들을 내정해 놓았고, 스카웃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시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권한을 김호 감독에게 부여 했습니까? 심지어는 내셔널 리그 용인시청의 지도자까지도 본인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말도 들립니다. 김호 감독이 구단주 입니까? 그리고 김호 감독의 고향인 통영시에서는,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많은 보수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통영의 축구인들과 후배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는 모습으로 그만두었고, 대전 시티즌의 감독으로 있을때도 불미스런 일로 그만 두게 되었던 점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축구센터에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대학 연맹전에 가서 기술 고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과거에는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각횟수가 잦다고 적발되자 사표를 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유독 김호 감독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인시 축구센터는 용인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많은 국가 대표를 배출한 곳입니다. 좁은 바닥인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그 감독 참 잘 오셨다 칭찬 한마디 하시는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의아하게 생각하며 걱정들을 합니다. 그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과거의 모습들을 잘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뭘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봐주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한때 아무리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처음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지도자가 어떻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는 스스로 주장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은 존경심이 권위의 기본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명성도 세월 앞에서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안 된 지도자가 자만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조직의 리더의 있다면 차라리 일찍 결별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필요성 전달과 공공청사 편의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적정설치를 위한 대안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자청해 왔으며, 장애인들이 지난 과거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있는 한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았기에 본 의원은 용인시 실내‧외에 있는 각종 무대와 체육관 및 야외무대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일일이 현장 방문하여 부서와 의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용인시는 2015년 6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에 의거한 공공청사 편의시설과 동법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본청 및 3개 구청 등 53개소 현장 전수조사에 본 의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은 빠른 개선을 보였고 영덕동, 동백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청사 이전으로 개선되었으며, 2015년 전수 조사한 결과는 2013년 조사 결과인 설치율 89.3%와 적정 설치율 79.2%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었기에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용인시에는 배부해 드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와 편의시설 전문 기술자 2명이 있었지만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과 현장 환경 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찾지 못하는 요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시, 첫 번째 용인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적극적인 기술자문 요청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는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용인시는 2014년 4월 조례 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시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팀과 사전협의제 경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설치 시 공공디자인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 욕구 다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복지 정책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용인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 및 업무에 대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용인시만의 사회복지영역과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사회복지직렬 전문 사무관 임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수원, 고양, 성남시는 ‘장애인복지과’ 단독 분류와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이미 있으며, 특히 성남시는 4명의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가 그 동안 복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용인시에는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편의시설 관련 공공디자인인 행정서비스 디자인에 대하여도 전 공직자 마인드 향상이 시급한 때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100만 대 도시에 걸 맞는 준비된 행정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섯 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제남·정창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의원 소치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치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소치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대로 소치영 의원, 이건영 의원,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이건한 의원, 유향금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김희영 의원, 박만섭 의원, 이정혜 의원, 이은경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미확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5년도 본예산 사업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690억 3757만 원보다 2090억 643만 원이 증가한 1조 7780억 44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5억 4353만 원이 증가한 1조 6631억 43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4억 6290만 원이 증가한 1149억 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00억 원이 증가한 7173억 원, 세외수입은 158억 307만 원이 증가한 1177억 6427만 원, 지방교부세는 15억 4062만 원이 증가한 73억 4094만 원, 조정교부금은 766억 7103만 원이 증가한 2433억 6123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00억 8357만 원이 증가한 4349억 322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5478만 원이 감소한 1424억 452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1088억 437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0억 3776만 원, 교육분야 371억 457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26억 6662만 원, 환경보호분야 691억 5678만 원, 사회복지분야 4873억 3074만 원, 보건분야 326억 3882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65억 417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8억 4298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080억 2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29억 345만 원, 예비비 221억 5633만 원, 기타분야는 1609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억 3874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6억 3627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42억 6901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93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8억 9676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6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120개 사업 161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52개 사업에 1219억 55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60개 사업에 352억 9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8개 사업에 3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익신고 증가에 따른 과징금 수입 증가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금 편성 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가 증가한 89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등 수입으로 1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30억 원을 증액하여 6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입찰 차액 및 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으로 18억 2312만 원을 감액한 189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 증가한 1614억 967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인상분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 등으로 104억 6846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 등 46억 8706만 원 증액하여 57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차집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내시분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조기상환 등 57억 8139만 9000원 증액하여 82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9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신현수, 김기준, 이제남, 김선희, 최원식, 홍종락, 이건영, 김대정, 정창진, 남홍숙, 박원동, 고찬석, 유향금, 박만섭, 박남숙, 유진선, 김운봉, 김중식, 이정혜, 소치영, 신민석, 이건한, 강웅철, 윤원균, 김상수, 김희영, 이은경(무순임) ○출석공무원 시장 정찬민, 부시장 조청식, 처인구청장 송면섭, 기흥구청장 유봉석, 수지구청장 이태용,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
안성시보건소, 어르신 대상 노인성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안성시 보건소는 2015년 1월 1일부터 노인성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만65세(1950년생)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예방접종은 노년층에서 패혈증, 뇌수막염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천식,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간경화, 만성 신부전증, 심부전, 심근경색증, 암 치료로 면역력이 감소한 환자 등은 폐렴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폐렴구균 백신은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달리 65세 이후 1회 접종만으로도 영구 면역된다.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부위에 통증이나 빨갛게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진다. 유의할 사항은 면역저하자 등 질환 보유자는 보건(지)소 방문 전에 반드시 담당주치의에게 백신종류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1950년 이전에 출생하신 만 66세 이상 어르신들도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
용인서부경찰서,협력단체...인센티브 부여 ‘큰호응’용인서부서는 지난 달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협력단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당경찰에 의하면 이번 인센티브제도는 2014년도 선발‧활동 중인 용인서부서 어머니·학부모 폴리스·녹색어머니 등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내 병원, 음식점, 영화관 등 16개소가 참여하는 등 도내 첫 시행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경찰서에서 자체제작․배부한 회원증을 소지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시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학부모폴리스 박모씨는 “서부서 관계자들의 작은배려에 큰 감동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도 챙기고 경제도 활성화, 일석이조 네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서부경찰서(서장 이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어머니․학부모폴리스 회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인사 드리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용인 김량장동 메트하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공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청 건축행정과 [2014-건축행정과-분양신고-4호] 2014년 11월 10일로 분양신고필증을 득함.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용인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2011년 12월 7일[허가번호:2011-도시디자인과-신축허가-48호]로 건축허가를 득함. 사업관계자 시행사 : (주)지샵, 시공사 : (주)서울건축피씨엠건설, 분양관리신탁사 : 코리아신탁(주)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4번지 외 2필지(41-8,42-8) 대지면적 : 1,194㎡ 건축물 연면적 : 전체 9,999.54㎡ 중 오피스텔 8,614.89㎡, 근린생활시설 1,384.65㎡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3층(기계실, 전기실), 지하2층~지하1층(주차장,기계실,전기실), 지상1층~지상2층(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실) 지상3층~지상16층(오피스텔 220실) 공급규모 : 전체 9,999.54㎡ (근린생활시설 13실, 오피스텔 220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구 분 층 별 용 도 면 적 비고(실수) 지하3층 기계실, 전기실 111.68㎡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852.36㎡ 지하1층 주차장 867.37㎡ 지상1층 1,2종 근린생활시설 520.41㎡ 7 지상2층 1,2종 근린생활시설 599.14㎡ 6 지상3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4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5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6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7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8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9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0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1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2층 오피스텔 503.47㎡ 18 지상13층 오피스텔 503.47㎡ 10 지상14층 오피스텔 503.47㎡ 10 지상15층 오피스텔 503.47㎡ 10 지상16층 오피스텔 503.47㎡ 10 소계 9,999.54㎡ 233실(오피스텔 220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① 오피스텔 (단위 : 원, ㎡) TYPE 실별계약면적 대지 지분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주차 계약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계약시 2015.01.20 2015.03.20 2015.05.20 2015.07.20 2015.09.20 2015.12.20 입주지정일 A1-TYPE 18.03 10.45 0.43 5.48 34.39 4.11 3~4 2 33,693,500 46,915,000 4,691,500 85,30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8,530,000 25,590,000 A2-TYPE 18.03 10.45 0.43 5.48 34.39 4.11 5~16 12 34,104,300 47,487,000 4,748,700 86,340,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8,634,000 25,902,000 B1-TYPE 18.06 10.46 0.43 5.48 34.43 4.11 3~4 30 33,290,600 46,354,000 4,635,400 84,280,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8,428,000 25,284,000 B2-TYPE 18.06 10.46 0.43 5.48 34.43 4.11 5~8 60 33,733,000 46,970,000 4,697,000 85,40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8,540,000 25,620,000 B3-TYPE 18.06 10.46 0.43 5.48 34.43 4.11 9~16 64 33,938,400 47,256,000 4,725,600 85,920,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8,592,000 25,776,000 C1-TYPE 16.84 9.76 0.41 5.11 32.12 3.84 3~4 4 30,892,950 43,015,500 4,301,550 78,210,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7,821,000 23,463,000 C2-TYPE 16.84 9.76 0.41 5.11 32.12 3.84 5~8 8 31,086,500 43,285,000 4,328,500 78,70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7,870,000 23,610,000 C3-TYPE 16.84 9.76 0.41 5.11 32.12 3.84 9~12 8 31,469,650 43,818,500 4,381,850 79,670,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7,967,000 23,901,000 D-TYPE 36.12 20.94 0.87 10.97 68.90 8.24 13~16 28 67,505,500 93,995,000 9,399,500 170,90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17,090,000 51,270,000 E-TYPE 33.68 19.52 0.81 10.23 64.24 7.67 13~16 4 62,939,300 87,637,000 8,763,700 159,340,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15,934,000 47,802,000 ② 근린생활시설 (단위 : 원, ㎡) 구분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40% 층별 호별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 계약 계약시 2015.03.20 2015.05.20 2015.07.20 2015.09.20 입점지정일 1층 101 45.78 26.53 1.10 13.90 87.31 10.42 208,121,550 289,789,500 28,978,950 526,890,000 105,378,000 52,689,000 52,689,000 52,689,000 52,689,000 210,756,000 102 39.52 22.91 0.95 12.00 75.38 9.00 162,558,300 226,347,000 22,634,700 411,540,000 82,308,000 41,154,000 41,154,000 41,154,000 41,154,000 164,616,000 103 34.96 20.26 0.84 10.62 66.68 7.96 158,932,200 221,298,000 22,129,800 402,360,000 80,472,000 40,236,000 40,236,000 40,236,000 40,236,000 160,944,000 104 38.64 22.40 0.93 11.73 73.70 8.80 175,646,625 244,571,250 24,457,125 444,675,000 88,935,000 44,467,500 44,467,500 44,467,500 44,467,500 177,870,000 105 34.96 20.26 0.84 10.62 66.68 7.96 143,795,800 200,222,000 20,022,200 364,040,000 72,808,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145,616,000 106 34.96 20.26 0.84 10.62 66.68 7.96 143,795,800 200,222,000 20,022,200 364,040,000 72,808,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36,404,000 145,616,000 107 38.07 22.07 0.92 11.56 72.62 8.67 164,833,500 229,515,000 22,951,500 417,300,000 83,460,000 41,730,000 41,730,000 41,730,000 41,730,000 166,920,000 2층 201 88.10 51.06 2.12 26.76 168.04 20.07 189,706,650 264,148,500 26,414,850 480,270,000 96,054,000 48,027,000 48,027,000 48,027,000 48,027,000 192,108,000 202 62.04 35.96 1.50 18.84 118.34 14.13 127,229,500 177,155,000 17,715,500 322,100,000 64,42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128,840,000 203 67.21 38.96 1.62 20.41 128.20 15.31 137,855,000 191,950,000 19,195,000 349,000,000 69,8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39,600,000 204 89.10 51.64 2.15 27.06 169.95 20.29 191,863,350 267,151,500 26,715,150 485,730,000 97,146,000 48,573,000 48,573,000 48,573,000 48,573,000 194,292,000 205 52.62 30.50 1.27 15.98 100.37 11.98 102,518,300 142,747,000 14,274,700 259,540,000 51,908,000 25,954,000 25,954,000 25,954,000 25,954,000 103,816,000 206 99.97 57.94 2.41 30.36 190.68 22.77 194,792,275 271,229,750 27,122,975 493,145,000 98,629,000 49,314,500 49,314,500 49,314,500 49,314,500 197,258,000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형별 면적, 층, 향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형별 최저, 최고금액으로서 실별 금액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건축비의 10%)포함 금액이며 각호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분양대상은 오피스텔 220실과 근린생활시설 13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신청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층수는 각 타입이 위치하는 층수를 나타냅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점)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당 각 형별 1실씩, 최대 3개까지 청약 가능(단, 동일인이 동일 형별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은 ‘형별’에 따라 접수하고, 층ㆍ호실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인당 청약접수의 제한이 없으며 분양신청은 각 호별로 접수하여 각 호별로 추첨 및 결정합니다.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청약일정 및 계약일정 구 분 청약기간 청약장소 당첨자발표일 / 장소 계약기간 청약금 환불기간 오피스텔 2014.11.15(토)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15-3번지) 2014.11.16(일) (14:00) / 당사 견본주택 2014.11.17(월) (10:00~16:00) 당첨자 발표이후 금융기관 기준 7영업일 이내 근린생활시설 • 청약신청금 및 수납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형별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방법 오피스텔 300만원 전실/호 농협 355-0032-3091-33 코리아신탁(주) 무통장입금 근린생활시설 해당 공급금액의 10% ※ 분양사무실 현장 수납이 불가하므로, 상기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제출 바랍니다. 당사 견본주택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 인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 (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이후 금융기관 기준 7영업일 이내 (단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낙첨자의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시 제출한 청약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일시 : 위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2014.12.1(월) 10:00 이후 청약자 본인계좌로 자동 환불됩니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14.11.16(일) 14:00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내 • 추첨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형별로 층ㆍ호실을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4.11.17(월)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내(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 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55-0032-3091-33 코리아신탁(주) • 분양대금관리 : 코리아신탁(주) • 계약금 납부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층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층ㆍ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층,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 등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
-
‘2014 용인시민가요제'는 동백호수공원에서‘2014 용인시민가요제'는 동백호수공원에서 - 10월 12일 예선, 18일 본선 진행 - 용인시민가요제 예선, 본선이 각각 열린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용인지회(지부장 공정배)는 용인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들에게 대중문화 향유를 제공하고, 노래를 통한 시민 대화합을 위해『2014 용인시민가요제』를 개최한다. 오는 12일(일) 오후 2시에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예선을 치룬 후, 18일(토) 오후 7시 동백동 호수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본선이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2일 오전 12시까지 참가신청서 1통(사진 2매 부착),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등을 지참해 용인예총, 용인연예협회(전화 031) 337-1333,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2번길 15 문예회관 내)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70-4170-4331) 접수를 하면 된다. 용인예총 홈페이지(www.yechong.com)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상패와 함께 대상(100만원), 금상(70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특별상(30만원), 인기상(20만원) 등은 상금이 주어지며 참가상(기념품)도 시상한다. 또한 입상자에게는 한국연예협회 가수로 활동 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용인 연예협회 관계자는 “노래에 관심 있고 실력 있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관객과 함께 즐기는 가요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