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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暑, 수억대 배팅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아파트 내 가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업주 전 某씨(39세, 남)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전 某씨 등은 ’14. 4월경부터 용인시 신봉동 소재 아파트 한 곳을 빌려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다수인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실제 경마경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환해 보여주며 모두 3억5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사설경마장을 차린 후, 경마 도박자들과 휴대전화로 연락 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또한 사설경마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배팅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한국마사회 상한선인 10만원 보다 50배 높았으며 1개월간 2,700만원을 배팅한 도박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고액 배팅 등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자들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건전성을 해치는 도박사범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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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체육시설 안전 점검 나선다- 수지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복토공사도 실시 - 용인시 수지구는 시민 여가 향유 시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5월 한 달 간 관내 체육시설이 설치된 신봉동고가하부 체육시설 등 4개소에 대해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운동기구 점검은 사용 요령 비닐커버 손상 유무, 작동 불량 유무, 안내판 미부착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무작위로 이용하는 싸이클 운동기구 등의 작동 여부를 전수 조사해 기기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 조치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지난3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전수 조사해 안전 점검을 받은 바 있으나 사용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시설은 △신봉동 고가하부 에 설치된 싸이클운동기구 외 5종, 어린이 시소 △상현레스피아 내 스트레칭 로라 외 4종의 운동기구와 어린이 집합놀이기구, 농구대, 분수대 등 △성복동 고가하부에 설치된 싸이클 운동기구 외 4종, 어린이 시소 △수지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 등이다. 특히 지난 2005년에 준공된 수지체육공원 테니스장은 2,526㎡의 클레이 4면 코트 바닥에 복토공사도 실시하며, 이용시민들 및 동호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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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주거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지구 옆 신봉동 수지IC 인근에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지구 신봉동 402-1번지 일원에 약 42만㎡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등(약 27만5천㎡)과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약 14만5천㎡)을 조성하며, 시행 뒤 토지주에게 택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에서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14.04.04일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실시했다. 신봉2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신봉1지구(약54만 ㎡, 3200세대)와 연계되어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IC 주변에 약7400세대의 대단위 계획적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용인시민들의 생활편익 제공 및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계획적 도시개발 및 기반기설 확보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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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회의 열려- 건설현장 우수.부실 사례 안내, 현장별 애로사항 청취 등 - 용인시는 시민체감 주택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25일 수지구 신봉동 신봉도시개발구역 1-2블록『광교산 자이아파트』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 회의’ 를 열고 공동주택 집단민원 대응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시 아파트현장 관계자회의는 공동주택 집단 민원 대응시스템을 개선, 집단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매 분기별 열리고 있다. 민관이 함께 현장 관리방식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회의에는 시공 중인 7개 아파트의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들과 용인시 주택과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입주예정자 초청 현장설명회 개최 독려, 건설현장 주요 부실사례 소개, 하자판정기준 안내, 현장별 우수사례 소개와 애로사항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인시 관계자는 수도권 건설현장 주요 부실사례 소개에 앞서 최근 세종시에서 건설중인 모아미래도아파트의 철근 배근 부실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들에게 아파트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광교산 자이아파트 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현장 시공 우수사례로 절·성토량의 정확한 물량 산출 및 흙막이가시설과 지하층 구조물 간의 간섭 분석 등의 시공의 적정성 여부 등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원가절감과 정확한 검증으로 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기술사례를 소개, 타 현장 관계자와 이를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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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전용' 토지주 끝내 '고발'본지가 수차례 보도한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 농지를 불법 전용한 토지주를 용인시가 결국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 해당 토지주가 원상회복 기간인 3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용인서부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11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차례 현장에 나가 원상회복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방치해 고발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가 1㎡당 77만원으로, 이를 불법 전용한 총 면적 3840㎡으로 환산하면 29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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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지법' 이대로좋은가'···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일부 지자체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도, 농지법은 물론 지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상복구라는 관행적 행정처분만 내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교저널은 지난 10일 <용인시,농지불법전용···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지구청은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원상복구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지구 산업환경과는 관행적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면서 “이는 행위에 악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구제해주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적인 행정처분이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경기도 광주와 수원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82건 중 고발한 건수는 10건, 수원시는 같은 기간 동안 16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했다. 이들 지차체가 고발 조치한 건은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 수지구청이 고발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지구 신봉동 1200여평의 농지. 하지만, 이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처분으로, 사실상 농지 불법전용 처분과 관련해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목적 외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강력한 규정이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를 참작해 고발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라는 뜻이 아닌, 꼼꼼히 따져 고발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회복은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국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 측은 12일 광교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면서 “실태 파악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등의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농복합 도시인 용인시는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1~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 303건 적발했지만, 총 고발한 건수는 6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는 134건을 적발하고 이중 30건만을 고발했다. 이 같은 농지 불법전용 사례 증가는 원상복구만 하면 그만이라는 행정당국의 처분이 한 몫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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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정부 “불법전용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해야” 용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선에 그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수지구 신봉동 640번지일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있다. 더욱이 시가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나 되는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실제 취재진이 7일 현장을 찾아보니 주차선까지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는 농지. 다시 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인 셈이다. 관할 구청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농지불법전용은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취재로 사실 확인 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농지에 주차선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처분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고 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가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134건 중 104건은 원상복구 처분, 고발은 30건에 불과해 시가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시의 형식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처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넓은 농지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해도 전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용인시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 수준이고 심지어 적발돼도 복구만 하면 그만인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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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13년 폐회연 개최(사진)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2월 23일 제184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3년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날 용인시의원들은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14년에도 시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폐회연은 매년 외식업체를 불러 하던 기존의 행사와는 달리 간단한 다과와 음료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으며, 또한 지역주민을 초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2014년 말의 해를 맞이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용인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자 신봉동주민자치센터에서 결성한 ‘타우라’라는 난타 동아리 공연을 통해 힘찬 북소리와 함께 우리 용인시도 말의 기운을 받아 더 높이 도약하자고 다짐했다. (사진)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맘때가 되면 나 하나의 안일과 명예보다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간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게 된다”며 “올 한해는 다사다난 했던 힘든 시기였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기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용인시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혁신적인 시정을 수립하고 실해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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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행약자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용인시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자 전용 도로를 확대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도 정비 및 신설 등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2011년 6개, 2012년 14개, 2013년 현재 1개 등 총 21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우선 2011년에는 용인시 관내 통합주(111개), 군사령부 앞 보도(처인구 역북동), 원일어린이집 일원 보도(처인구 삼가동), 경찰대 앞 보도(기흥구 언남동), 서부경찰서∼풍덕천간 인도(기훙구 보정동), 안전한 통학로 개설(처인구 삼가초등학교) 등에 대한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2012년에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1,800개), 언남초교 통학로 보도(기흥구 구성동), 금령로 71번길 보도(처인구 김량장동), 근곡사거리 도로환경 개선사업(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전내교차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수지구 죽전1동), 안전한 통학로 개설(수지구 신봉동 신일초등학교 등 3개소), ▲ 금학천변인도교설치공사 대1-5호 보행환경 개선사업(기흥구 상하동), 금학천변 인도교(처인구 삼가동), 처인구 관내 1차 보도(처인구 유방동, 백암면, 이동면, 남사면 일원), 처인구 관내 2차 보도(처인구 양지면 일원), 국지도 23호 서부경찰서 주변 인도개설(기흥구 보정동), 국도42호선(기흥구 상하동) 인도정비(기흥구 상하동 일원), 국지도23호 인도개설(수지구 풍덕천동), 신갈오거리 지중화사업(기흥구 신갈동) 등에 대한 공사를 추진했다. ▲ 신갈오거리 지중화사업 공사 후 2013년에는 역북6동 마을진입로를 확장(처인구 역북동 산37-4 일원)했으며 7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정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인시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용인발전연구센터의 ‘보행자 중심 도로정비 기법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반영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말에 용인시 건설과 도로담당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중·고등학생과 함께 관내 주요 보행자도로 주변에 환경정화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참가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도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했으며, 공무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전교육과 더불어 현장학습 차원에서 도로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