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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최 마라톤대회 개인정보유출▲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정보유출에도 선관위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시정조치, 각 시군선관위에 조차 개인정보보안 관리 주의 공문조차 안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선관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5월12일 창설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7137명이 참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행업체의 하청업체인‘포토OOO’ 사진판매대행사로부터 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진조회와 장당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받았다. 이에 홈페이지 사진에 등장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5월14일 선관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업체에 유선상으로 홈페이지 검색기능 삭제, 개인전화번호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마라톤 대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대회운영 대행사가 주최측인 선관위와 사전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선으로 끝났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공문하달 조차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임에도 주관 마라톤대회에서 수천명의 개인저보유출 피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대회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수탁자인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 노력 등 선관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의 보안교육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 교육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현황 등의 대북 안보교육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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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탁시설 관리는 커녕 두둔하기에 앞서용인시가 가출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무려 10년 동안 쉼터를 한 단체에 위탁하면서도 가출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 지원 등 이 단체의 활동 내용과 관련 규정위반 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 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보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쉼터로 구분해 각 지자체가 비영리단체에 위탁, 정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시설 운영자(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와 지원을 위해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특히, 직원채용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수탁 단체가 인사위원회를 둬 이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성남시가 운영 중인 5개소의 청소년 쉼터는 모두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5개 쉼터 모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시설인 만큼 직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쉼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 청소년 쉼터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원장 부인인 A씨를 지난 2003년부터 직원으로 채용했다. 전문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용인청소년 쉼터 홈페이지에는 A씨의 직위가 생활지도원으로 돼있다. 생활지도원이란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 용인청소년 쉼터가 A씨를 생활지도원으로 표기한 홈페이지 화면. 그렇다면 A씨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쉼터 측은 A씨가 생활지도원이 아닌 취사원으로 품위(?)에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임의 표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쉼터 원장은 16일 “홈페이지에 부인을 취사원이라고 올리기엔 품위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올린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없지만 재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시설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기자가 할 일이 없어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괜한 트집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규정위반이라는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김태희 사무관은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쉼터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위반”이라면서 “해당 지자체는 실태파악 후 보조금 지급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위탁 시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 등을 작성, 보관토록 하고 지자체는 지도·점검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는 10년 넘게 쉼터를 이 단체에 위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가출청소년들의 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다. 단체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시는 쉼터가 위탁시설임에도 예산지원과 정산만 할 뿐 운영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가출청소년 지원 활동 내용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단체가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구두상 입소 인원만 확인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산만 확인할 뿐 직원채용과 단체의 청소년 지원 활동 등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단체의 위탁 선정 과정에 대해선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쉼터 원장도 “청소년 지원 활동 자료는 개인정보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용인시는 누가 언제 입소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입소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됐는지 등 단체의 활동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10년간 위탁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입소자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위탁시설 운영자가 이를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관계자 역시 “지침에 따라 쉼터 입소 청소년들의 상담과 지원 등 활동 내용 서류는 지자체가 확인해야 하며 공개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단체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단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A씨의 직위를 취사원으로 다시 바꿔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용인시는 지난해 청소년 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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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따로 운영 따로’ 서울시 위탁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 대형교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씨는 한강시민공원 야영장 이용을 위해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밤 11시께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 유리창에 놓인 고지서를 발견했다. 내용은 이랬다. 정산소 직원이 퇴근해, 주차료를 외환은행 구좌 박모씨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것. K씨는 다음날 주차료를 입금시켰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권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주차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주차요금 고지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K씨가 말한 이 주차장은 시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한 대형교회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10여년간 교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 한강사업본부와 교회가 작성한 계약서 제21조(전대 등의 금지)에는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주차장은 교회가 아닌 관리인인 박모씨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장현중 사무관은 “종교 법인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고, 이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한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실 민간위탁관리팀 역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취재 도중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환수위 김용성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교회와 한강사업본부가 맺었다”면서 “계약 당사자인 교회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 세금을 내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한강사업본부는 “교회 측 내부사정으로 세금납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낸 것 같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관계자는 “박씨 개인 명의의 통장 수익이 100% 교회 법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면서 “이를 한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는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위탁을 내줄 뿐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으며, 나머지 5곳의 위탁 주차장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문제없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박씨는 16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다는 사업본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전문가는 “법인들은 보통 여러개의 수익사업 관리를 위해, 각 사업의 법인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법인은 법인통장만 수십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주식회사나 법인을 만들면 될 것”이라면서 “2년간 주차장 사용료로 20여억원 내고 오히려 4억여원 적자를 보고 있어, 주말 교인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성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박씨 말대로라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신도들을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교회가 굳이 법인이 아닌 박씨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계약서에 양도를 금지했으면서도 단지 세금 납부를 위한 교회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을 눈감아준 한강사업본부의 태도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인을 빙자해 개인이 운영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주차권에는 버젓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라고 쓰여있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한 K씨는 “주차권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나와 있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해 놀랐다”면서 “대형교회가 계약했으면 교회가 직접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을 따로 둬 운영하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수위 김용성 위원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의혹을 다시 제기하거나,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해당 주차장 사용료를 계약시점 최근 2년간 인근 주차장 낙찰률 최고가로 정하며, 2012년도 대형교회가 지불한 2년간 사용료는 2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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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창조경제 통한 일자리창출에 박차수원시는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로써 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3단계 창업보육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시니어비즈플라자(1단계)를 통해 창업초기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2단계)를 통해 창업기반을 조성하며, 창업성장지원센터(3단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창업성장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내빈들, 협력기관과 수탁기관 등의 기관장, 지역상인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막식과 테이프커팅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건립된 창업성장지원센터는 수원시 교동 103-1에 위치한 연면적 1천612㎡의 총 3층 규모로, 각 층별로 6~15인용 창업 사무실과 비즈니스룸, 공용작업실, Job카페와 행정실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 및 경영세미나, 마케팅과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 입주기업의 회계, 세무,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박람회 참가 지원, 각종 기업지원 정책과 자금의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자에게 사무실만 분양하는 일반적인 창업지원과는 다르게, 입주기업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형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 창업성장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완성형 창업성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창업 성공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센터 건립은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유망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2단계)는 IT, 벤처, 지식서비스 기업 등 8개 직종 47개 기업이 37억여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도록 안정적인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당 평균 2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82건의 지식재산권 보유와 7개사의 벤처기업 인증, 11억원의 정부지원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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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국가안보 ‘일촉즉발’ 상황에서 '생일원정골프회동' 빈축지난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시20분 오산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은 곽상욱 오산시장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의없는 막말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지혜 의원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5월3일 개최된 제 193회 오산시 임시회에서 “곽 시장은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비상시국에 오산시 체육·생활체육회임원이라고는 하나 오산시 민간위,수탁업체의 대표들과 그것도 자신의 생일(3월29일) 맞춰 전남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으로 골프회동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향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명확히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의원의 시정질문에 곽상욱 시장은 “휴가내고 간 것이고 공무로 간 것”이라고 말하며 의장의 발언동의 요구 및 승인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무성의한 태도와 삿대질을 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질문을 한 김의원에게 반말로 “질문이 질문같아야 답변을 하지”라며 “주위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 부의장 김지혜의원이 성명서를 읽고있다. 김지혜의원은 “이는 시민을 대표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며 “시장의 잘못을 견제하고 지적하는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 또한 무시한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을 참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시의원이 의회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시장이 저런불성실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시의회를 무시한다면 오산시민을 무시하는처사” 라며 “이문제는 결코 과시하거나 묵과해선 안 될 문제”라며 격분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체장의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시 지방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단체장의 공용물의 사적사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회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요구했지만 의장과 전문위원들은 그 어떤 대답도 없다 라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오산시의회사무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중이다 한,두명의 의원들 말만 듣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며 시의장은 출장중이라며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이○○전문위원은 “대충알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시의회 측에서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내비칠 뿐 더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장수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3월에 개최한 대회는 ‘오산시 체육회 임원골프대회’로 공식적인 대회였다”며 “예산집행은 자체비용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산시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대회의 경비를 각출했다는 주장과 전남 담양에 위치한 골프장까지 원정 가서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였다는 사무국장의 주장은 오산시민들이그대로 납득을 할 것인지는 초관심사로 남고있다. 오산시내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 김지혜의원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일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현실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의원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뭉쳐 시정을 살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남 일인 것처럼 의장과 부의장이 뜻이 서로 맞질 않는다면 오산시의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김지혜 부의장(새누리당 오산시의회)은 곽 시장(통합민주당)을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더불어 정식으로 사과를 할 때까지 일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막말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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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관광시장 개척조직으로 개혁하라권오진 도의원(용인5)은 경기도의회 278회 임시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 관광객 2배 증대를 목표로 경영혁신 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매년 수십억 원의 출연금과 200여억 원의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도 년간 10여억 원씩 100억 원의 누적손실을 갖은 공기업으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경영부실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 권의원은 관광공사가 시설개발사업, 시설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하지 말고, 관광 시장개척에 주력하도록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그 방안으로 현재 관광업체중심의 관광객유치에서 단체, 기관, 기업의 근본시장 개발에 전력할 수 있는 조직구축과 출연금의 70%이상을 시장개발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가 2009년 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한 선감도 토지를 적자보전과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해 매각하는데 대하여 매각할 토지라면 현물 출자하지 말고 매각했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바다 레저타운 관광지를 만든다고 현물 출자한 후, 매각하는 것은 경기도 알짜 토지매각을 위한 꼼수라고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토지의 취득과 처분, 관리계획변경은 지방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물 출자한 토지는 공사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손쉽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매각을 위해 선감도를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의원은 "7대의원들에게 선감도 현물 출자 승인시 매각을 전제로 승인한 것인지를 반문한다"며" 도지사에게 선감도를 매각하려면 다시 환수하여 매각하고 어려운 경기도 재정에 보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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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가 700억대 사업을 ....누가누구에게 밀어줬나?y사이드 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매각에 따른 개발업체 선정 의혹과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수백억대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전문성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서 y사이드저널에 의하면 최근 용인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460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170억원, 총인처리시설 130억원 등 총 760여억원대의 사업에 대해 시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했거나 위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 등의 이유로 지어지는 시설로 일일처리량 230톤 규모로 기흥구 일원에 세워질 계획으로 국비 131억여원(30%), 도비 152억여원(35%), 시비 177억여원(35%)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이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는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는 도시공사와 음식물자원시설 위탁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리·감독과 설계, 발주 등을 대행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발주처를 도시공사로 위탁하고 수수료는 23억여원으로 한다고 작성됐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달 22일 작성한 협의서 하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러 방식으로, 남은 음식물을 모아 태우는 소각 방식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방식의 시설로, 사업주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 정해진 표준 규격이 없고, 업체가 저마다 본인들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발주처의 입장에 맞는 업체선정이 힘들고 또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심지어 로비까지 이뤄지고 있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의정부와 삼척, 영월시 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발주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겼다. 환경공단은 35명의 환경·토목·건축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2003년부터 6차례, 총 300여억원의 규모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공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은 정해진 규격이 없어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힘들다”면서 “특히, 처리방법의 효율성을 따져볼 발주처가 전문성은 물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해 경험 없는 기관의 사업추진은 커다란 모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으며 준비하는 단계도 상당히 꼼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 때문에 이에 맞는 기술과 운영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시설을 먼저 지어 2년간 시험운행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은 직접 지자체나 검증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핵심은 업체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따져볼 능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관건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인력부족 탓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시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TF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공사에 위탁하게 됐다”면서 “지난 9월말부터 공사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도시공사 조례에 따라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성과 경험을 따져본 게 아니라 단순히 인원이 없어 도시공사로 넘겼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대답은 황당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됐으며 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는 것. 경영기획본부 전략팀 김모 과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업의 협약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협약 이후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전문 TF팀 구성 역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도시공사가 경험 없이 이번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 경험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문하기해 당시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공사는 어이없게도 음식물자원처리시설 사업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서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대로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회는 의회 몰래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공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우현 의장은 “이번에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국·도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시공사에 원청 형식의 위탁을 준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러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키 위해서라도 조례로 만들어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와 더불어 이미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에서 드러난 악취와 음식물 처리공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도시공사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돼 총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계획 등이 수립되면 용인시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총사업비460여억원 중 35%인 177여억원의 시비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