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간접흡연 무방비노출 '심각'
▲ 야외테라스와 흡연구역이 붙어있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휴게소 흡연구역 설치기준이 명확치 않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추석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귀성하던 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한 휴게소를 찾았다 불쾌한 일을 당했다. 아이들의 놀이기구와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휴게소 야외 테라스 끝부분에 자리를 잡은 가족들은 바로 옆에서 흡연자들이 연신 내뿜는 담배연기로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A씨는 “흡연구역이 휴식공간과 너무 가까이 있어 담배냄새 때문에 짜증났다”면서 “더욱이 흡역구역이 아이들 놀이기구 바로 옆에 있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휴게소는 하루 평균 6000여명, 명절과 연휴기간은 두 배가 넘는 1만2000여명의 이용객들이 찾는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휴게소 측이 정한 흡연구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지정.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명확한 설치기준이 없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에게 휴게소 양쪽 끝에 설치토록 권고만 하고 있다. 이처럼 흡연구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휴식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돼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야외 흡연구역도 모두 제각각이다.
실제로 또 다른 휴게소의 경우 흡연장소가 출입구나 휴식공간과 멀리 떨어져 간접흡연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k휴게소 흡연구역은 야외 테라스와 멀리 떨어져 있어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간의 마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흥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담배연기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적응력이 흡연자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암발병율이나 다른 여러가지 질병피해가 3~4배나 높다”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지자체수지 보건소와 정부는 실태파악은커녕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야외 간접흡연의 피해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규정마련이 어렵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까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야외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어 법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지보건소는 관계자 역시 “해당 휴게소는 수차례 점검한 결과 흡연구역에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임민경 부장은 “당연히 야외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며 “이 같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흡연 부스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 측은 “야외 간접흡연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는 정부 답변은 말도 안 된다”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도 간접흡연 피해 문제로 버스정류장과 강남대로를 조례로 정해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접흡연의 피해 등 전국 휴게소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