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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수도 공급사업 도비 37억원 확보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3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전했다. 수도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여건상 추가 시설 도입이나 상수도 신규 보급 등에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은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비 27억 200만원, 시비 11억 58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비 4억 8500만원, 시비 2억 800만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도비 51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비 5억 2400만원, 시비 5억 2400만원) 등이다. 용인정수장에 설치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적 상수도 정수 과정을 거쳐도 남아있는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소독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 및 활성탄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이다. 정수 처리량이 하루 10만㎥까지 늘어, 더 깨끗한 수돗물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배수관로 1.35km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포곡읍 유운리 일대 마을 등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노후주택(20년 이상) 내 옥내 급수시설이 노후해 녹물이 나오는 곳에 새 수도관 설치를 지원한다. 약 2340세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도비 예산 확보에 협조해 준 경기도에 감사하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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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전했다. 전년 대비 5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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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재, 동파방지팩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연일 계속된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수도관리 요령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동파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수도계량기 보온재와 동파방지팩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최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내 곳곳에서도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온재나 동파박지팩이 필요한 시민은 헛걸음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소에 미리 전화해서 신청하고, 상수도사업소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는 것이 좋다. 단,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선 수도계량기 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하고, 계량기함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워야 한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등으로 넓게 밀폐해야 한다.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하고, 계랑기나 수도관이 얼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로 천천히 녹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콜센터(1577-1122)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수도사업소 24시간 종합상황실(031-324-42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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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계적, 중장기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방안 강구와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수도시설과에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블록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와 용인정수장 중앙 제어실 근무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통한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개선 및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관련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4차 변경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수도행정과와 하수행정과가 협업을 통해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시설과에는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등 향후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해 종합적인 하수정비 기본계획의 검토를 요청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하수시설과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총괄관리 부서 검토 및 종합 운영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징수과에 상수도 수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및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관망도 오류 개선을 주문했다. 징수과에는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추진 시 주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납 징수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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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수도 동파 방지대책' 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본격적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기 전 수도시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한파 대비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수도관 결빙과 수도 계량기 동파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소 내 24시간 종합상황실(031-324-4299)을 운영한다. 동파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계량기에는 보온재, 보온팩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한파에 따른 단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급수 차량도 15톤 10대, 5톤 10대 등 총 20대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 인력을 투입, 수도시설물 사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신규 급수공사 현장에는 급수관에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배급수관로 시공엔 1.2m~1.5m 깊이로 깊게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동파를 대비해 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헌 옷 등을 넣어두는 것이 좋고, 수도가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 또는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며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콜센터(1577-1122)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수도사업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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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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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로 51억 규모 피해…응급복구 81%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총 488건의 피해가 발생, 이 중 81%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부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복구작업에 돌입했다. 주택, 상가, 공장 등 침수피해건물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상수도관 파손으로 단수가 발생한 지역에는 비상 급수를 지원했다. 국도43호선과 국도42호선 등 파손된 4개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복구하고, 정평천과 신갈천 등 하천시설물 102개소에 대한 임시 복구도 모두 마쳤다. 배수시설이 막혀 침수됐던 용인시청 앞 도로도 토사물을 정비하고 우수관로를 준설작업을 진행했다. 또 시는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낙생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생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준설작업을 요청했다. 누적 강수량이 534㎜에 달해 33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동천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복구작업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362대와 공무원 217명, 군·경 58명, 자원봉사자 253명 등 52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지난 9일부터 현장을 돌며 복구작업을 지휘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13일에는 동천동에서 침수된 주택 앞에 쌓인 토사물을 걷어내고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피해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재민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들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까지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토사유출, 산사태, 도로파손, 하천 제방 유실 등 총 51억9000여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30가구 63명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행정안전부 현장 실사를 거친 실제 피해 금액이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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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관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2만5000원 정도로 수도 요금을 내오던 A씨에게 갑자기 25만원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금액은 평소 35톤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123톤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체납팀은 A씨에게 연락해 누수 여부 자가 진단을 권유하고, 누수일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갑자기 늘어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영문을 몰라 요금을 체납 중이던 A씨는 체납팀의 안내로 ‘누수 감면’ 신청을 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지하 급수관 누수로 인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누수감면’ 신청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지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겨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 됐지만, 이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검침 과정에서 누수가 생긴 사실을 안내받았지만 감면신청 기간이 지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지난 2020~2021년 누수로 의심되는 체납 사례 85건을 확인, 체납자에게 직접 누수 감면 제도를 안내해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7700만원을 감면했다. 누수 감면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발생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누수 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50% 감액하고, 나머지 50%는 평균 사용 요금과 합산한 후 산정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이 기재된 영수증, 공사확인서, 누수 공사 과정이 전·중간·후로 담긴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계기판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이 움직이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빨리 수리해야 큰 누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누수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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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 95곳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보조금 15억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지는 수지구 동천동 동문그린아파트와 풍덕천동 동문아파트, 기흥구 보라동 기흥삼정아파트 등 95곳이다. 올해는 관내 199개 공동주택 단지가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연한, 보조금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지는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 등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용부분 파손이나 노후로 큰 불편을 겪었던 입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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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 28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5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세대 규모에 따라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거나,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한 단지,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한 단지에는 가점을 주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에는 감점을 주도록 배점표를 정비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관리단 의결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