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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택시운수종사자에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3월24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지속해서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이 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8월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서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택수운수팀(031-324-3764)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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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관내 택시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택시 이용객 급감 및 수입금 저하로 기본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일괄로 택시 운수회사 및 개인택시삼척시지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2020년 3월 1일 이후 타시·군 전출·입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택시운송종사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5월 중으로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제외되고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택시운송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원금의 관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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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코로나19 여파···택시업계 노사간 상생협력으로▲통영시 택시업계 노사간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 극복한다-운수종사자 지원(삼광교통)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통영시 관내 택시업계도 승객이 크게 줄어 운송수익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통영시 5개 법인택시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격려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삼광교통(대표 김명덕)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코로나 해제 시까지 매일 2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운수종사자 90명에게 2700만원을 선 지급해 기사들의 생계유지 지원을 시작했다. 특히 4월분도 월초에 선 지급 예정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이탈방지 및 근무사기를 높여 노사 간 상생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유)한려운수, (유)일진운수, (유)통영택시는 운수종사자에게 매일 2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근무형태에 따라 월 30~40만원을, (유)금강택시는 지난 3월 운수종사자 15명에게 220만 원 정도의 생계유지 지원금을 지급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삼광교통 김명덕 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격려금을 지원하게 됐지만 그보다도 이 같은 결정이 어려운 시기에 업체와 운수종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택시업계가 노사 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힘든 결정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다함께 극복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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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소득지원자금·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하세요▲ 은평구 [광교저널] 은평구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2017.6.26∼7.7까지 2주간에 걸쳐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루고 자 하는 가구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이자율 1.5%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해 구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351-70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