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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TF팀 구성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추진▲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반과 지원반 등 2개 반을 편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읍면동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25%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현장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5부제 운영으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평일 5부제 적용 외에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인 경우 가능하다. 지급액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동거인 포함)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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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106건, 211,176천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운행된 경유연료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대기오염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 장애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중돼 독촉고지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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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2-20170718125157.png][광교저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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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일자리 창출·가뭄 대비’ 초점▲ 충청남도 [광교저널]충남도가 314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반영예산과 도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가뭄·AI 등 대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9월로 예정된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 및 민선6기 공약 마무리 등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6조 2415억 원에서 6조 5557억 원으로 5.0% 늘게 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70억 원(6.3%), 특별회계 172억 원(3.9%)이다.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984억 원, 지방교부세 840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8억 원 등 모두 297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540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1637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215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62억 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법정경비 540억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4억 원, 재난안전 시군제안 공모 5억 원, 긴급재난 무선통신망 설치사업(1단계) 2억 원 등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대표도서관 건립 23억 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8억 원, 태안기업도시 웰빙특구 연결교량건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5억 원, 하수관거 정비 7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1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23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기초연금 10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1억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 분야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지원 9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14억 원, 도립 및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각각 34억 원과 54억 원이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가뭄긴급대책사업 6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16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3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45억 원, 일반병해충 방제 19억 원과 가뭄·AI 등 긴급한 재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0억 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지역특화(주력) 육성지원 9억 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지원 12억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5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11억 원,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16억 원, 황산대교 보수공사 15억 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보수공사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6억 원 등이 추가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정비 305억 원, 내포보부상촌 10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20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3억 원 등이 늘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19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3억 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16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 자체 일자리 관련사업과, 가뭄과 AI 등 긴급수요에 대비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달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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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7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는 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희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7년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안산 시민으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실업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중도포기자(당초 미 참여자 포함)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선발결과는 8월 30일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2017년 9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4개월간 안산시 기록관 기록물 정리사업 등 109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일자리정책과(481-3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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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7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17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모집은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해 18세 이상 29세 이하청년층을 모집인원 30% 이내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17.9.1.)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단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자’ ▲장애1∼2급 중증장애인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직전단계 중도포기자 ▲사업자등록자 및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모집분야는 ▲공공시설물정화 ▲불법광고물정비 ▲도시가로환경정비 ▲문화유적지 도서관사서지원 ▲행정지원보조 ▲진료보조지원 ▲사화복지시설도우미 등이다.선발기준 평가항목인 ▲연령 ▲부양가족 ▲세대주 ▲재산상황 ▲1년 내 재정일자리사업 참여횟수 ▲가산점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오는 8월 25일 참여자가 확정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 25시간(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시간당 6,470원의 임금과 부대경비 3,000원, 주 ·월차 수당이 지급된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정보제공동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그 외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재내용을 확인하면 되며 각 동 주민센터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일자리창출과(☎031-8075-37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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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신생아 난청 검사 쿠폰을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중 1∼3명이 선천성 난청을 진단받을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 중의 하나이나 출생 직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연계하면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쿠폰 발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발급된다.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 관련 서류 제출·신청서를 작성해 쿠폰을 발급 받은 후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필수로 청각선별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올 경우 확진 검사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일산서구보건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79)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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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평택시 [광교저널] 평택시는 오는 9월 4일에 시작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2017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마지막단계 사업으로 9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76일간 추진된다.평택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 이며,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8024-3522)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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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마’▲ 진천군 [광교저널] 진천군은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는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부정 수급자 발굴반, 환수를 위한 각 사업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기동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안내 홍보반 등 총 3개반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부정 수급 환수 전담 T/F팀은 5,694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안내 및 설명, 보건복지부 기존 확인자료 제공 외 자체적 확인조사와 현지 확인 환수 실시로 조기 부정 수급 차단에 나서게 된다. 사업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월 2회 점검회의를 통해 부정 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철저한 징수 체계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복지급여 환수대상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42여 건에 대해 27,331천원 정도를 연말까지 환수할 계획이며, 자체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자에게는 환수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아울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신규 수급자는 적극 발굴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월 자체 평가회를 통해 부정 급여 실적보고 및 부진실적 제고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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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영광군 [광교저널] 영광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2017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관광지 시설물 관리 등 14개 사업으로 33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군민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적연금 수령자,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들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배치돼 1일 7.5시간, 주 30시간 이내(만65세 이상은 15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관광과(☎350-56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