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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소방서, 비상구폐쇄·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1회 포상금 5만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 부터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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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해외명품짝퉁업소 특별단속 들어가▲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역,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를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와 불법 미용업소 단속에 나서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역,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를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와 불법 미용업소 단속에 나서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특사경과 민간상표전문가, 소비자 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명품 위조상품 판매행위, 불법 미용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지역 내 짝퉁 명품 판매업소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사동, 청담동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상표별로는 에르메스, 샤넬, 버버리 해외 유명 고가 브랜드 위조 상품들이 주를 이뤘다. 구청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물품은 의류, 가방, 액세사리 등 1534개 품목으로 정품시가로 환산하면 25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며, 이들 위조상품을 판매한 영업주 14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달 형사입건하는 한편 불법미용업소·불법시술한 업소운영자를 입건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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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하는 정리해고 과연 필요한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11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용인병원유지재단(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등, 이하 재단)이 근로자위원 선출과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지부는 노동지청은 지난 10일 1차적으로 ‘근로자위원 10명중 7명이 직접․ 비밀․ 무기명 선출규정을 어기고 선출됐으므로 적법하게 선출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줄 것을 재단측에 행정지도했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재단측은 K지부장을 원무행정업무에 대한 방해와 의료법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며 인사위원회는 K지부장의 정당한 소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K지부장의 해고사유는 직원으로서의 재단 정보유출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어쩔수 없었다”며 “ 의료급여 환자 8년째 보조금 동결로 재단이 적자에 경영난에 시달려 정리해고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 건물이 40년이 넘어 환자들의 쾌적한 시설이 필요한 재단 특성상 리모델링이 불가피했다”며“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해 25명이 퇴직하는 하고 식당 지원들은 40여명이 아웃소싱으로 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소고발건이 아닌 재단과 지부간의 생존권이 걸려 맞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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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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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사경···무등록 대부업체 ‘완전소탕’▲ 수거된 불법대부업전단지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 민생침해사범인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와 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 받아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구는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최대의 성과를 낸 것이다. ▲ 강남구 특사경 강남구 주택가일대에서 불법광고 전단지 배포자 검거장면 검거된 황 모씨(남, 28세)는 강남 일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5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34.9%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 120%에서 180%까지 받아 챙겨오던 무등록 대부업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며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는 특사경을 통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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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6)1.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 ‣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SNS상에서 게시할 때에는 최초 공표, 보도출처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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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국회의원선거 D-60일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 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국장 백정엽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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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4)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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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등록번호판 정비 목적 일시 해제 가능‘자동차관리법 ’ 개정안'발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 지역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탈․부착 관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23.(월)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부착되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작업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필요한 경우조차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불편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이 불가피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심지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탈·부착하는 사례(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가 빈번하게 발생해 법률이 국민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정비작업을 위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탈·부착이 가능해져 유연한 법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그 간 불필요했던 인적·물적 낭비를 막고 암묵적으로 행하여졌던 불법행위를 적법화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에 관한 작은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짜증을 나게 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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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축협 현직임원, 계사 불법건축 10여년간 사용(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20일 용인시가 처인구 에버랜드 주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정비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불법 축사 단속을 통한 행정 대집행, 음식물쓰레기 반입업체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환경감시단 및 단속요원 임시채용 하고, 악취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들 농장의 보조금 지원 적법 사용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이 일대 한우농장 9곳과 양계농장 3곳의 불법사항도 함께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11 일대의 이모씨 소유의 계사 면적 7022㎡(2000여 평)농지에, 불법 건축된 계사로 인해 악취, 폐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이모씨의 해당 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계사 시설로, 10여년간 운영해 왔으나,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돼 왔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이모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10여년동안 계속 되어 왔으며, 혹시 그가 용인축협의 임원으로 있기때문에 관련기관에선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줘서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모씨는“조만간 철거 계획이었고,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지을 계획였다”며 그간의 행위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다.이에 처인구 관계자는 “축(계사)시설이고, 경영주가 자진철거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 재건축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우선 사전 통보 후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절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 하겠다”고 말해 또 다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고하고,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등 병행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