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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우기 대비 주요 인·허가지 지도·점검 실시▲ 예산군 [광교저널] 예산군은 오는 28일까지 풍수해(태풍, 호우 등)가 많이 발생하는 우기철을 대비해 주요 인·허가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기철 토사 유출 등의 피해 발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지도·점검은 관내 공장신설(5000㎡ 이상) 및 산지전용·개발행위(3000㎡ 이상) 허가지와 공사 중단 사업장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1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지 토사 유출 등 피해 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불법행위 등 민원 발생 요인 유·무, 기타 허가(협의) 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병행) 및 대책을 강구해 실행토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반드시 현지 확인 후 종결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산지·환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기 대비 주요 인·허가지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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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적발행위의 78%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 변경 [광교저널] 서울시 특사경은 ’17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했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 했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또한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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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서지역 불법행위 엄단 위한 행정처분 발동▲ 군산시 [광교저널] 고군산연결도로의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군산시가 고군산 도서지역 내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밝혔다.그동안 고군산 도서지역에는 불법건축물, 불법영업행위, 불법 점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비롯해 각종 사고위험과 위생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와 불편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이에 시에서는 쾌적한 도서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련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등 16개 유관기관, 단체와의 지원협의회 개최 등 협업행정을 통한 행정처분 계획을 완료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적으로 21일부터 선유도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건축경관과)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식품위생과) ▲공유수면 불법사용(항만물류과) ▲시유지 불법사용(회계과) ▲어항 내 시설물 불법사용(해양수산과) ▲불법 산지전용(산림녹지과) ▲국유지 불법점용(건설과)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또한 이번 도서환경 정비에는 시유지, 국유지와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위반사항과 운송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행정명령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위법사항에 대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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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 4대계곡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지 조성 준비▲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백운산 4대 계곡(성불, 동곡, 어치, 금천)에 대한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운산 4대 계곡은 주변경관과 계곡이 아름다워 광양시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호평 받고 있지만, 관광객 증가로 매년 하천 내 불법 평상 영업과 오염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14일간의 사전계도기간을 거쳐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 피서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사전에 해당지역 산장 및 민박농가 236명에게 공문발송과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또 4대계곡 시·종점 구간에 현수막 게첨도 완료했다. 백계만 하천관리팀장은 “호남의 명산인 백운산 4대계곡이 여름 휴가지를 대표하는 명품 계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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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계 휴가철 관행적 산림 불법행위 근절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 안내 [광교저널]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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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통영시가 오는 7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장마철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해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감시, 단속활동에 앞서 6월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반복위반업소, 장마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은 배출원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주 의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이충환 환경과장은 “천혜의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통영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통영시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영시는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장마철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기술지원과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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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관리허술 [1탄]▲ 불법건축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소방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7시 30분 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H아파트 단지의 옥상 소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16일)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 점검에 대한 부실문제가 화제로 떠올랐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 점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 불법건축물 이로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날 H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화재시 긴급대피소인 옥상은 점검대상에서 빠진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쪽에서는 잠궈놓을수 없는 특수한 도어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H아파트는 일반 도어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 관리소 직원은 최초 설치됐다는 도어록 하지만 관리소장은 모두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서 관계자들의 개방하라는 요구에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가져 왔다. 결국 관리소장의 관리소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왜 사실대로 답변을 못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 관리소에서 부랴부랴 도어록을 교체작업 하고 있다. H아파트는 화재시 옥상출입구가 자동개폐 되는 화재연동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도어록(개폐장치)을 최상층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잠궈 옥상출입을 할 수가 없어 화재연동장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K모씨는"업체를 통해 년 2회 소방점검을 한다"며" 관리소측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옥상점검을 하는지를 확인했을때 관리소장은 옥상문 도어록도 모두 교체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왜 옥상문이 잠겼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답변을 못해 재차 옥상문 도어록은 입주민들이 교체했냐? 는 질문에 답은 피하며 끝까지 관리소측에서는 모두 교체했다는 말로 초지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 ▲ 이곳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개를 옥상에 키우고 있어 그 누구도 옥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세대에 통보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에 통보하고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질 않아 이 또한 관리허술이다. ▲ 큰개 두마리가 옥상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소방서 관계자들과 점검당시 옥상문이 잠겨있을때 관리소측에 문을 빨리 문을 열라고 요청을 했을때 관리소 직원은 옥상열쇠를 관리소에서 찾아와 문을 열며 "최초 시공사에서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모두 교체했다는 관리소장의 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아파트 관리소측의 관리허술은 인정을 안하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 본지 제보자 G모씨는"화재는 예고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본지에게 입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화재시 비상대피장소인 옥상이 잠겨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며"이런 관리소를 어찌 믿고 이 아파트에 살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도어록을 현장에서 바로 교체토록 지시했다”며“불법건축물은 관계기관으로 이첩시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측에선 최초 입주시 부터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가 7년이 지난 만큼 관리소측의 관리소홀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최초 본지는 제보를 받고 옥상의 사실확인을 요구했지만 관리소측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추후 책임의 소지가 있기에 안된다는 이유만 밝힐뿐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 의혹만 일었다. 본지는 부득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용인소방서 관계자들과 동행취재를 나설수 밖에 없었다. 용인소방서측은 이날 H아파트의 옥상을 4시간 30분이라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 다량의 위법성을 발견했다. ▲ 고층 지붕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실외기. 이곳에 있는 실외기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강풍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험한 설치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하는 지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기흥구청 건축허가과)의 H아파트 단지내 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철저한 점검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본지가 위법을 점검중에 이 아파트 입대위 임원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아파트 관리소측은 주민을 위한 관리소가 아닌 어느 특정인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탄 예고] H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 지난해 4월 아파트 주민이 외제차량을 소유한 한 젊은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학인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안해 "입주민들이 뿔났다." "입주민들의 안전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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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지난 2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완료함에 따라 3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불법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와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해 안내를 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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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부정사용 정리되나?▲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양도양수 등 부정·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266건을 적발, 부정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하고 발레파킹 사업자의 부정사용 주차면 10면을 직권취소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양도양수 등 부정·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266건을 적발, 부정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하고 발레파킹 사업자의 부정사용 주차면 10면을 직권취소했다. 9일 구에 따르면 관내 8,375개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가장 많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청담동 발레파킹업소 밀집지역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발레파킹 부정·불법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한 것이다. 발레파킹 사업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와 불법 뒷거래를 하거나 이미 배정자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단 부정사용해 건전한 주차질서를 해치고 있었다. 또한 무단 점유한 발레파킹에 대해 항의하는 배정자에게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혐오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비상식적 행태까지 보이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조를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 발레파킹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양도양수 등 부정행위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리주차 사업자에 대한 신분증 패용, 근무 조끼 착용, 주차 강요 안 하기 등 계도를 실시해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일일 차량 통행량이 180만대로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고 도심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늘어나는 불법·부정주차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불법주차 48만 건, 부정주차 1만 건 등 총 49만 건의 불법·부정주차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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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시민들 행정편의 위해 관련법안내에 나섰다”[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 됐다. 제정된 법에 따라 거래 신고 대상으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됐으며 부동산의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부동산 계약 시 분쟁 또는 불법행위로 과태료를 우려해 자진신고가 드물었으나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8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031-369-3843) 및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031-369-4119) 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