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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한다"[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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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사전선거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설 명절과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역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신고·제보자이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공직선거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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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건설기계사업자·사업장 강력 단속한다![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건설공사 사업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 진행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정비업, 대여업, 해체재활용업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현장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 위법사항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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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용인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에 있다. 지난 27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19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갖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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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곽상욱, 아동급식카드불법발급 및 부정사용···공식사과해[광교저널 경기.오산/촤현숙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아동급식카드 불법발급 및 부정사용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곽 시장은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사건을 접하셨을 오산 시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는 현재 관계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 및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을 통해 자수 한 상태”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금일 오전 부정 사용액 1억4천5백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가맹업주로부터 거래취소 발생분에 대한 미 정산 금액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카드사 및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던 중 직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자체조사를 거친 후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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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여름철 상수원보호 구역···불법행위 특별단속 들어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평창, 봉평, 대관령 구간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실시된다. 특히 다슬기, 쏘가리 등 어패류 채취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폐기물,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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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남경필, 강남대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 '개최'▲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도는 8일 오후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이기철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홍순옥 여성회장, 119소방안전패트롤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을 열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6개 소방서는 2개반, 나머지 28개 소방서는 각 1개반씩 모두 34개 소방서에 40개반 80명으로 구성됐다. 1개반에는 소방관 2명과 의용소방대 1명 등 2~3명이 배치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광교 화재발생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 화재시 유일한 탈출로인 비상구를 막는 것,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본부는 1월말까지 도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5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4천개 시설을 선정하고 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연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평균 하루 10여개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으로 1개 시설 당 연 4차례 정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기별, 특별경계기간, 야간 등 테마별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방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계단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차단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불법주차 단속은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불법주차가 빈번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대상을 선정, 주변 주차금지 표시를 한 후 이를 어겼을 경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소방장비가 정상가동돼 제천·밀양화재와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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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원시,‘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 실시▲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시 방문객들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마산역에서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근절과 택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창원시 방문객들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마산역에서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근절과 택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산역은 열차 하차객 및 일반 이용객이 택시를 이용하는 곳이지만 계속된 호객행위 및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는 20일 개인택시 창원‧마산지부, 택시연합회 관계자와 ‘택시호객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전 직원 및 택시협회 관계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매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와 공조를 통해 추적·이력관리해 보조금 패널티 부과,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월2회 둘째, 넷째 수요일에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및 호객행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는데 첫 시행일인 지난 20일 낮 12시 50분 어깨띠 착용 및 택시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장단속도 실시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친절한 택시, 안전한 택시, 선진택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호객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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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특사경, 암행어사 출도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송치했다.<사진: 불법도장 적발된 업체>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환경·위생 관련부서와 함께 모범적으로 추진한 협업 시스템의 성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개소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개소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 현장 검거,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등 올해도 뛰어난 수사성과를 거둬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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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찬민, 여객·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지난 7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해당 4개 분야 신고는 지난 2014년에 28건, 2015년에 12건, 2016년에 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범위는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인상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기‧수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